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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 ~ -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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