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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7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소관기관코드
37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1110112951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수정일
2026022515381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지원유형
현물
상세 내용 전문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수원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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