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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7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소관기관코드
- 37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1110112951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수정일
- 2026022515381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 지원유형
- 현물
상세 내용 전문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