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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 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소관기관코드
135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정신건강관리과
수정일
20251127192145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상세 내용 전문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접수기관 별 상이
보건복지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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