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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지원사업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긴급성) 예기치 못한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 돌봄자 부재, 재난피해 등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보충성)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 주요 위기상황(예시) >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화재․거처불명 등 거주지로 간주할 수 있는 장소가 부재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선정 기준

  •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14점 미만), 하(6점 미만)로 평가
  •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중'으로 판단되나 이용 대상으로 선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돌봄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신청 방법

  • ·본인 신청이 원칙
  • ·(대리 신청)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❶친족*, ❷법정대리인,❸신청자의 이해관계인**신청대리자(‘위임장' 작성) 방문신청 또는 ❹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신청의 경우 친족에 한해 신청 가능함
  •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전화 신청)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개인정보 조회에 대해 유선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은 후 시스템에 입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_최종.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1522-0365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안전·위기,보호·돌봄
담당기관
사회서비스사업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40521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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