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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양평군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소관기관코드
41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건축과
수정일
2026020409151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양평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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