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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17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건축과
- 수정일
- 2026020409151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