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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코드
- 135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장애인권익지원과
- 수정일
- 20251128164603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