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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소관기관코드
135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수정일
20251128164603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접수기관 별 상이
보건복지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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