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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제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사회통합 도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정신재활시설 및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3.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사람 4.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취업한사람.
신청 방법
1. 지원대상자 기준 및 의무사항 이행자를 선정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함. (정신재활시설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보건소)2. 서류심사 및 소득기준 확인 후 대상자 최종선정 (신청한자 중 소득기준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3. 최종선정 대상자 안내( 보건소->센터, 시설)4.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보건소->민원인)
제출 서류
-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자립지원비 신청서.hwpx
- ·2023년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계획.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전주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7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장애인,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