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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제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사회통합 도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정신재활시설 및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3.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사람 4.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취업한사람.

신청 방법

1. 지원대상자 기준 및 의무사항 이행자를 선정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함. (정신재활시설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보건소)2. 서류심사 및 소득기준 확인 후 대상자 최종선정 (신청한자 중 소득기준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3. 최종선정 대상자 안내( 보건소->센터, 시설)4.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보건소->민원인)

제출 서류

  •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자립지원비 신청서.hwpx
  • ·2023년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계획.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전주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최종 수정일
20250807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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