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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사)한국경제개발연구원장(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연장)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기술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및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스타트업 및 기술 집약형 (예비)창업자
신청 제외 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 해당 되는 경우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등 창업지원센터 입주기간이 도합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입주계약일 기준으로 타 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사직할 수 없는 경우
-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센터운영 및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종의 경우 (소음·진동·오폐수 등 발생 유발 업종)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로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
선정 기준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 평가- 2차 평가위원회심사 :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이력서 포함) 1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K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지원센터명:부산사하구)- 총 사업자 등록 내역 1부-(기창업자)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예비창업자)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 증빙자료(지적재산권, 지원사업 선정 공문 등)-해당시- 평가위원회 심사용(발표평가) PPT자료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첨부파일]
(사)한국경제개발연구원 공고 제 2025-06호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연장)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사)한국경제개발연구원장
1. 모집규모 : 8개 팀 (2인실(2), 3인실(1), 다인실(5))
2. 모집분야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 업종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참고)
3. 모집대상
❍ 기술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센터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및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스타트업 및 기술 집약형 (예비)창업자
4.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 계약 기간 종료 전, 기업 평가를 통하여 입주 기간 연장 가능 (최대 3년 입주)
5. 입주부담금 : 분기별 부과 및 납부
6. 주요지원내용
❍ (창업공간지원) 입주실(1~3인실), 다인실(파티션 구획, 1인 1좌석)
‣ 위 치 : 사하구 하신중앙로 324, 2층(하단동, 보해이브빌 2차)
‣ 포함사항 : 사무집기(책상, 의자), 공용사무기기, 전기‧수도‧인터넷 사용료
‣ 부대시설 : 회의실, 휴게실, 시제품제작실, 영상작업실 등
❍ (시제품제작지원) 메이커장비 및 영상미디어 장비 교육‧사용지원
❍ (창업교육프로그램) 기술창업 및 기업경영 등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 (네트워크프로그램) 간담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성과공유회 등 운영
❍ (멘토링) 세무·회계, 법률, 창업아이템 멘토링 및 경영자문
❍ (선택형사업) 창업아이템 사업화‧판로개척 등을 위한 지원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는 경우
3.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등 창업지원센터 입주기간이 도합 2년을 초과하는 경우
4. 입주계약일 기준으로 타 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사직할 수 없는 경우
5.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센터운영 및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종의 경우 (소음·진동·오폐수 등 발생 유발 업종)
6.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로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
※ 입주 후 상기 신청 제한 사유 발견 시 강제 퇴거 및 사업비 지원분 회수
단,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지원사업 등으로 인한 미창업은 센터와 사전 협의
1. 접수기간 : 2025. 07. 09.(수) ~ 07. 22.(화) 18:00 까지
2.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 shbizcenter@naver.com
3.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 평가
❍ 2차 평가위원회심사 :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4. 세부일정 (※ 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가점 사항은 제출 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됨.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변경 - ZIP파일로 압축 후, 이메일 제출 하도록 함.
6. 평가 가점사항 : 각 항목의 합산은 가능하나 최대 5점까지만 인정
❍ 주민등록상 사하구 거주자 또는 사하구에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 (2점)
❍ 만 39세 미만 청년 또는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1점)
❍ 최근 2년 이내 창업 아이템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및 중앙부처‧지자체 지원사업 선정자 또는 기업 (1점)
❍ 창업 아이템 관련 지적재산권 보유자 또는 기업 (1점)
❍ 신산업 창업분야 ‧ 초격차 스타트업 10대분야 아이템(딥테크 주요분야) (1점)
❍ 재창업기업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1점)
❍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우수성실경영자) (3점)
7. 선발 및 심사기준
❍ 선발기준 : 지원센터 세부 운영 지침에 따라 평가 및 선발
❍ 심사항목 및 배점
-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 또는 기재착오,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선정자는 반드시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센터 주소로 사업자등록 및 이전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및 해지시 1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를 이전 후,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선정자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및
센터 운영관리기준(내부규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선정자는 센터 창업공간에 자율 출근 하되, 주 2일 이상 일과시간 내 센터 창업 공간에서 창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선정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연 내 필수 참여 프로그램은 반드시 참여 하여야 합니다.
- 선정자는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중간, 최종) 및 센터 전담 인력과의 사업현황 보고 관련 미팅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선정자는 센터 졸업 후, 3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별도 공고)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 내부 규정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자에게 귀속 됩니다.
- 사하센터 창업기반팀 팀장 : shbizcenter@naver.com / (051)201-0191
[별표 1] 1인 창조기업의 범위
❑ (정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관련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유예기간)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확인 (시행령 표1) 참고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시행령 표1)>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대분류(1자리 코드), 중분류(2자리 코드), 소분류(3자리 코드), 세분류(4자리 코드), 세세분류(5자리 코드)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분류코드가 “0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로 시작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으로 구분됨
[별표 2]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
[별표 3] 신산업 창업 분야 [시행 2024. 1. 30.]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2024. 1. 30., 일부개정]
[별표 4] 초격차 스타트업 10대분야
---
[첨부파일]
[붙임 1] (예비)창업기업 입주신청서
[첨부 1] 사업계획서
1. 창업아이템 개요
창업아이템 개요(요약)
2. 창업 동기 및 추진사항
3. 사업화 및 추진계획
[첨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와 관련한 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소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e-mail), 소속(직위 포함)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보존기간은 선정평가일로부터 이후 5년까지 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부산 사하구, (사)한국경제개발연구원(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부산 사하구, (사)한국경제개발연구원(부산사하창업비즈
니스센터) :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의 보고 자료, 평가, 이력관리 및 관련 지원사업 및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과 타 정부지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의 보고 자료 평가,
중복수혜 검증 등 관련 지원사업 및 정착자료 등으로 활용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 3자에게 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2025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 3] 대표자 이력서
2025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문의처
0512010191
추가 정보
- 문의처
-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창업기반팀 팀장 ☎ 051-201-019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가능
- 담당부서
- 사하센터 창업기반팀
- 업력 기준
- 예비창업자,7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대학생,일반인,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감독기관
- 지자체
- 통합사업명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지원분류
- 시설ㆍ공간ㆍ보육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