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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사)한국경제개발연구원장(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연장)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기술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및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스타트업 및 기술 집약형 (예비)창업자

신청 제외 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 해당 되는 경우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등 창업지원센터 입주기간이 도합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입주계약일 기준으로 타 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사직할 수 없는 경우
  •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센터운영 및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종의 경우 (소음·진동·오폐수 등 발생 유발 업종)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로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

선정 기준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 평가- 2차 평가위원회심사 :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이력서 포함) 1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K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지원센터명:부산사하구)- 총 사업자 등록 내역 1부-(기창업자)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예비창업자)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 증빙자료(지적재산권, 지원사업 선정 공문 등)-해당시- 평가위원회 심사용(발표평가) PPT자료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첨부파일] (사)한국경제개발연구원 공고 제 2025-06호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연장)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사)한국경제개발연구원장 1. 모집규모 : 8개 팀 (2인실(2), 3인실(1), 다인실(5)) 2. 모집분야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 업종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참고) 3. 모집대상 ❍ 기술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센터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및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스타트업 및 기술 집약형 (예비)창업자 4.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 계약 기간 종료 전, 기업 평가를 통하여 입주 기간 연장 가능 (최대 3년 입주) 5. 입주부담금 : 분기별 부과 및 납부 6. 주요지원내용 ❍ (창업공간지원) 입주실(1~3인실), 다인실(파티션 구획, 1인 1좌석) ‣ 위 치 : 사하구 하신중앙로 324, 2층(하단동, 보해이브빌 2차) ‣ 포함사항 : 사무집기(책상, 의자), 공용사무기기, 전기‧수도‧인터넷 사용료 ‣ 부대시설 : 회의실, 휴게실, 시제품제작실, 영상작업실 등 ❍ (시제품제작지원) 메이커장비 및 영상미디어 장비 교육‧사용지원 ❍ (창업교육프로그램) 기술창업 및 기업경영 등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 (네트워크프로그램) 간담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성과공유회 등 운영 ❍ (멘토링) 세무·회계, 법률, 창업아이템 멘토링 및 경영자문 ❍ (선택형사업) 창업아이템 사업화‧판로개척 등을 위한 지원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는 경우 3.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등 창업지원센터 입주기간이 도합 2년을 초과하는 경우 4. 입주계약일 기준으로 타 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사직할 수 없는 경우 5.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센터운영 및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종의 경우 (소음·진동·오폐수 등 발생 유발 업종) 6.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로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 ※ 입주 후 상기 신청 제한 사유 발견 시 강제 퇴거 및 사업비 지원분 회수 단,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지원사업 등으로 인한 미창업은 센터와 사전 협의 1. 접수기간 : 2025. 07. 09.(수) ~ 07. 22.(화) 18:00 까지 2.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 shbizcenter@naver.com 3.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 평가 ❍ 2차 평가위원회심사 :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4. 세부일정 (※ 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가점 사항은 제출 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됨.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변경 - ZIP파일로 압축 후, 이메일 제출 하도록 함. 6. 평가 가점사항 : 각 항목의 합산은 가능하나 최대 5점까지만 인정 ❍ 주민등록상 사하구 거주자 또는 사하구에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 (2점) ❍ 만 39세 미만 청년 또는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1점) ❍ 최근 2년 이내 창업 아이템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및 중앙부처‧지자체 지원사업 선정자 또는 기업 (1점) ❍ 창업 아이템 관련 지적재산권 보유자 또는 기업 (1점) ❍ 신산업 창업분야 ‧ 초격차 스타트업 10대분야 아이템(딥테크 주요분야) (1점) ❍ 재창업기업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1점) ❍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우수성실경영자) (3점) 7. 선발 및 심사기준 ❍ 선발기준 : 지원센터 세부 운영 지침에 따라 평가 및 선발 ❍ 심사항목 및 배점 -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 또는 기재착오,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선정자는 반드시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센터 주소로 사업자등록 및 이전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및 해지시 1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를 이전 후,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선정자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및 센터 운영관리기준(내부규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선정자는 센터 창업공간에 자율 출근 하되, 주 2일 이상 일과시간 내 센터 창업 공간에서 창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선정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연 내 필수 참여 프로그램은 반드시 참여 하여야 합니다. - 선정자는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중간, 최종) 및 센터 전담 인력과의 사업현황 보고 관련 미팅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선정자는 센터 졸업 후, 3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별도 공고)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 내부 규정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자에게 귀속 됩니다. - 사하센터 창업기반팀 팀장 : shbizcenter@naver.com / (051)201-0191 [별표 1] 1인 창조기업의 범위 ❑ (정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관련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유예기간)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확인 (시행령 표1) 참고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시행령 표1)>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대분류(1자리 코드), 중분류(2자리 코드), 소분류(3자리 코드), 세분류(4자리 코드), 세세분류(5자리 코드)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분류코드가 “0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로 시작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으로 구분됨 [별표 2]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 [별표 3] 신산업 창업 분야 [시행 2024. 1. 30.]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2024. 1. 30., 일부개정] [별표 4] 초격차 스타트업 10대분야 --- [첨부파일] [붙임 1] (예비)창업기업 입주신청서 [첨부 1] 사업계획서 1. 창업아이템 개요  창업아이템 개요(요약) 2. 창업 동기 및 추진사항 3. 사업화 및 추진계획 [첨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와 관련한 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소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e-mail), 소속(직위 포함)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보존기간은 선정평가일로부터 이후 5년까지 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부산 사하구, (사)한국경제개발연구원(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부산 사하구, (사)한국경제개발연구원(부산사하창업비즈 니스센터) :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의 보고 자료, 평가, 이력관리 및 관련 지원사업 및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과 타 정부지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의 보고 자료 평가, 중복수혜 검증 등 관련 지원사업 및 정착자료 등으로 활용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 3자에게 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2025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 3] 대표자 이력서 2025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문의처

0512010191

첨부파일

📝1.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연장).hwphwp
📝2. 입주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hwp

추가 정보

문의처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창업기반팀 팀장 ☎ 051-201-019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가능
담당부서
사하센터 창업기반팀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7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대학생,일반인,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지자체
통합사업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분류
시설ㆍ공간ㆍ보육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09 ~ 2025.07.22
전국
(사)한국경제개발연구원장(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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