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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 / 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소관기관코드
- 446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30824153500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130134750
- 신청기한 원문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