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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 수급자
선정 기준
1.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산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등2. 연대보증인은 연간 1만2천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 불가
신청 방법
1. 신청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시기 및 융자금 지급 방법 -신청시기 : 연중 -융자금 지급방법 : 접수기관 검토 후 융자 결정되었을 시 신청인 계좌에 입금
제출 서류
-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북도
- 시군구
- 경산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815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대여(융자)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