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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 수급자

선정 기준

1.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산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등2. 연대보증인은 연간 1만2천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 불가

신청 방법

1. 신청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시기 및 융자금 지급 방법 -신청시기 : 연중 -융자금 지급방법 : 접수기관 검토 후 융자 결정되었을 시 신청인 계좌에 입금

제출 서류

  •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상북도
시군구
경산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815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대여(융자)
대상자
저소득
상시
경북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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