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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영동군

전입세대 지원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동군청/00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소관기관코드
44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1224180222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수정일
2025112719184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충북
충청북도 영동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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