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국방부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 채취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1만원 모바일 상품권 / ㆍ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 발굴된 6ㆍ25전사자 유해와...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선정 기준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1577-562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129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60126095910
담당부서
병영정책과
수정일
2026012809330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 채취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ㆍ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 포상금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ㆍ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ㆍ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참고자료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 ㆍ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6ㆍ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 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포상금 지급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 제보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 제보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제보(1577-5625) 또는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에서 신청 - 포상금 : 제보, 증언, 발견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현장조사 참여 시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현금
상세 내용 전문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 채취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ㆍ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 포상금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ㆍ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ㆍ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참고자료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 ㆍ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6ㆍ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 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포상금 지급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 제보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 제보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제보(1577-5625) 또는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에서 신청 - 포상금 : 제보, 증언, 발견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현장조사 참여 시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상시신청
국방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0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