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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경로우대지원 (효행장려금)

4대가 함께 살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보충적 소득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제출 서류

  •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정읍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최종 수정일
20250812
지원 주기
반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다자녀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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