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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제출 서류
-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정읍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생애주기
-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812
- 지원 주기
- 반기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다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