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지원 내용
지원 금액
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43-539-339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445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수정일
2026022617592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내용 상세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