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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양육비 지원

부 또는 모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원 지급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원 지급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 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
  • ·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부 또는 모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원 지급
소관기관코드
39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통합돌봄과
수정일
2026020615131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부 또는 모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원 지급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안산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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