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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국내외여행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융자 규모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 이내 총 3,375억 이내 지원-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신축ㆍ증축...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우편 및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 운영자금 : 우편ㆍ방문(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온라인 접수 - 시설자금 : 방문 접수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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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3) 대출심사 사전확인서.hwp@(양식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hwp@(양식1) 융자신청서.hwp] 2025. 12. 31. Ⅰ.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1 Ⅱ.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11 1.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12 2.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13 3. 휴양콘도미니엄업15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16 5. 야영장업18 6. 관광공연장업20 7. 국제회의시설업22 8. 국제회의기획업24 9. 외국인환자 유치업25 10. 카지노업26 11.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27 12. 기타테마파크업29 13.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30 14. 관광식당업31 15.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33 16. 관광순환버스업35 17. 관광펜션업37 18. 관광궤도업39 19. 한옥체험업41 20.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43 2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45 22. 관광사진업46 23. 관광유람선업47 24. 마리나업(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49 25. 호텔리츠51 26.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52 27.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박물관53 28.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54 29.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55 30.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56 3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57 3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58 33. 자동차대여사업60 34. 수상·수중레저사업61 35.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63 36. 관광지원서비스업64 37.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66 Ⅲ. 융자 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67 1. 관광협회 융자취급 안내문 68 2. 관광기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 70 3.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73 4. 금융기관 융자금 자금배정 업무처리기준 76 5. 융자신청서 80 6.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87 7.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88 Ⅳ. 질의응답 사례(Q&A)89 Ⅴ. 참고자료95 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현황 96 2.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99 3. 업종별 융자지원현황 100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39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 이내 총 3,375억 * 이전 반기 배정에서 분기배정으로 변경(1분기 미신청 발생 시 2분기 이월 배정)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www.loantourism.kr) - 시설자금 : 방문 ㅇ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3개 은행의 영업점 4. 대출기간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5년 4/4분기 기준금리 : 2.60% 나. 대출금리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다.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6. 소요자금 신청범위 가. 시설자금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6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5.7.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5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①10억원 이하 반기 기성고 인정금액 + ②10억원을 초과하는 반기 기성고 인정금액의 80%(단, 반기 융자배정액 이내) * 예) ‘26년 상반기 기성고인정금액이 100억원이면, 융자 신청액은 82억원 이내로 제한 나. 운영자금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7. 융자절차 가. 시설자금 나. 운영자금 다. 운영자금 선정결과 통지(운영자금 ④) 및 시설자금 배정승인(시설자금 ③)후 융자신청 ㅇ 대출신청 후 은행의 업무절차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ㅇ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성고 인정금액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 ㅇ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하 ‘공공법인 등’이라 함)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는 융자 배정액의 60% 이내 자금신청 가능 라. 시설자금 지급(시설자금 ④) ㅇ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8. 유의사항 가.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 불가 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다. 운영자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라.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마. 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 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ㅇ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바.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인증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등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인증서 등 인․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사. 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융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 융자금을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아.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융자취급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융자 시행 전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자.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차.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 차입 신청순으로 시행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카. 저리로 융자받도록 해주겠다며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융자신청 관련 문의는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를 통해 확인바라며,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컨설팅 등 대행업체 이용에 각별히 주의 바람 타.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연도 융자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융자취급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융자취급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파.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하. 이 지침은 ‘26년도 상반기 융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9.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가.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폐업 등의 사유로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사업자는 즉시 취급은행에 알려야 함 * 단, 문체부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중단(’23년 이후)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인증받지 못한 기존 융자 시행업체의 경우 기발급 된 인증서를 증빙자료로 인정 ㅇ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ㅇ 부당영업 등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 1회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 받을 시 융자금 회수 · 호스텔업이 부동산입대업 등으로 영업범위를 벗어나 행정처분 1회 이상 받는 경우 · 호텔업 등이 호텔 등급심사 미 신청으로 행정처분 2회 이상 받는 경우 ㅇ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ㅇ 당해년도 상ㆍ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ㅇ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호스텔업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 개축 및 재축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호스텔업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특급호텔 포함)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시설허가 등)를 받은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사업계획승인서 사본,건축허가서 사본(시설별 허가서 포함)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 회원모집계획서(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휴양업 중 관광숙박시설(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이 포함된 경우, 해당업종으로 별도 융자신청하여야 함. ◦ 휴양업 내 개별 업종별로 소요자금 별도 기재 -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중인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휴양업 사업계획승인서 사본,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3. 유의사항 ◦ 휴양업 내 개별 업종별로 소요자금 별도 기재 -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 야영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야영장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개발행위허가서(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등)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능 증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공연장업 등록증 사본* * 관광공연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공연장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공연장업 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국제회의시설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기획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서, 최근 2년이내(* 융자지침 공고일로부터 역산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 최근 2년이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급)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카지노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허가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다만,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는 운영자금으로 신청 가능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을 운영하고자, 테마파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서 공작물축조 신고증을 교부받고 유기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공작물축조허가증 사본ㆍ유기기기 매매계약서 사본 ◦ 테마파크업허가증 사본* * 테마파크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종합․일반테마파크업으로 허가(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 허가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테마파크업 허가증 사본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테마파크업 허가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기타테마파크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테마파크업 신고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흥음식점업 또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흥음식점업 또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관광식당을 신축․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가 일반음식점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착공신고필증 및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관광식당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지역관광협회)받아야 함 - 미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 특급호텔(4~5성급) 내 한식당을 위 관광식당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지역관광협회)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증축)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면세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 ◦ 사업계획서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7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사후면세점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 또는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로 버스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 버스 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버스 등 구입 후 반드시 관광순환버스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참조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시․군․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경우 신청한도 10억원 이내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신청한도 5억원 이내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및 시설허가증 사본 ◦ 시설 매매(축조)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궤도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시설허가증 사본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옥체험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 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아야 함 - 미 인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사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구입)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선박 매매(건조)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사업계획승인서 사본,선박 매매(건조)계약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관광유람선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매매(건조) 후 반드시 관광유람선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구입) 1. 신청자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사업자등록증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 선박 매매(건조)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 구입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사본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에 투자하려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일 것 - 해당 융자신청 기간 내 호텔 투자계획이 있을 것 - 호텔운영사와 10년 이상 호텔업 위탁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업력 10년 이상인 호텔운영사 또는 관광사업자의 지분참여가 10% 이상일 것 ※ 호텔리츠 당 반기별 1회에 한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해당 반기내 호텔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해당 융자신청 기간 내 호텔 투자계약서 사본 ◦ 10년 이상 호텔업 위탁경영 계약서 사본 ◦ 업력 10년 이상인 호텔운영사 또는 관광사업의 지분참여가 1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관광진흥법 제54조)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동법 제71조)을 시행하고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서 사본,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승인서 사본 ◦ 자금소요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3. 유의사항 ◦ 토지매입비 신청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관광진흥법 제54조)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동법 제71조)을 시행하고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서 사본,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승인서 사본 ◦ 자금소요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미술관․박물관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박물관․미술관 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박물관․미술관을 운영중인 자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박물관․미술관 등록증 사본,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공연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공연장 등록증 사본,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 중인 자 - 「공연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공연장 등록증 사본,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숙박업 신고증 사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숙박업 신고증 사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 사업설명서(사업목적, 보강 및 보수계획, 소요자금 등을 기재)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지정 시설의 증축ㆍ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구입) 1.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 캠핑카 등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야영객에게 직접 대여할 목적으로 캠핑카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야영장업체에 대여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 관광기금을 융자하여 구입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융자기간 내 감차, 대폐차, 양도하는 경우, 융자를 취소하고 지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시설자금(구입) 1. 신청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의거 수상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수중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기구 및 장비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기구 및 장비 구입자금에 한함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의거 수상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수중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3. 유의사항 ◦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 관련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의거 수상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수중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민간주관의 2일 이상 개최하는 축제ㆍ행사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자체의 후원을 받은 자 ※ 지방자치단체 주관 축제 및 주민행사,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축제, 보조비를 지급받은 축제 등은 제외됨 ◦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로써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행사진행 참여가 있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단체(한국관광공사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자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거나, 국제기구(UIA, ICCA)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축제ㆍ행사계획서 ※ 국제회의의 경우, 국제회의 기준 충족 여부, 행사진행에 참여하는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 관련 정보, 3년간 국제회의 개최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해당 지방자치단체 후원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구입)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 구입에 한하여 자금 지원 ◦ 항공기 구매자금의 경우 지방공항 취항 저비용 항공사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항공기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사본 ◦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KAHF) 획득기관 지정서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 서류심사 □ 융자선정위원회 구성 ◦ 변호사, 회계사, 금융 및 관광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 참조 □ 융자신청 서류 접수 및 심사 선정 ◦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식당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기타테마파크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공연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사후면세점, 관광사진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수상·수중레저사업,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궤도업 :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접수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종합여행업 : 한국여행업협회, 시․도 관광협회 접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류 이송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한국호텔업협회, 시․도관광협회 접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류 이송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접수기관은 융자신청 호텔의 등급 및 가장 최근 등급결정일을 확인하여 등급결정일, 등급결정기관명을 선정 총괄표에 표기하고 미등급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한국MICE협회 접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류 이송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카지노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접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류 이송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 한국테마파크협회 접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류 이송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휴양콘도미니엄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접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류 이송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보세판매장 : 한국면세점협회 접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류 이송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유의 사항> ◦ 융자선정위원회는 신청서 사본, 선정총괄표, 회의록 또는 의견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경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단, 선정총괄표에는 미 선정된 업체는 미 선정 사유를 반드시 표기할 것 ◦ 융자선정위원회는 업종별 상ㆍ하한선의 설정, 업종별 배정액의 조정, 특별 가감항목의 설정, 업체별 차등 배분을 한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특히, 업체별 자금소요계획 및 담보계획이 불명확한 경우 감액 가능 2. 업무안내 ◦ 융자금의 세부사용 내용을 별도 장부에 기록·보존하도록 안내 3. 사후관리 ◦ 융자사업체가 이전 및 폐업 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융자금 회수 대상 심사 및 조치) ◦ 융자사업자가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거래은행 변경을 요청한 경우,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이를 검토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변경 요청하고, 한국산업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사항을 보고한다. 제1절 총칙 제1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관광기금 운영자금 융자대상 업체를 심사ㆍ선정하는데 있어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준수해야 될 사항과 융자심사ㆍ선정 업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융자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심사ㆍ선정의 원칙) ① 융자심사ㆍ선정 업무는 객관적인 심사ㆍ선정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성 및 투명성,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중앙회의 융자심사ㆍ선정 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의해 융자심사ㆍ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융자상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3조 (융자상시지원센터 설치) ① 중앙회에 상설기구로 융자상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중앙회 내부직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➂ 지원센터의 장은 중앙회에서 지정하는 자(국장급 이상 직원)로 한다. 지원센터 장은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지원센터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센터 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융자상시지원센터의 역할 및 의무) ① 지원센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융자선정위원회 운영 2. 융자제도 안내 및 홍보(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3. 운영자금 융자 신청서 접수 4. 특별융자 홍보 ② 지원센터는 융자지원 업무의 주요한 사항을 문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융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 (융자선정위원회의 설치) ① 융자상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에 비상설기구로 융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금융 및 관광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력후보군 20명 이상을 구성, 운영한다. 1. 각 분야 전문가에 대한 조건으로는 해당 분야 내 경력 10년 이상 혹은 관련 자격증 보유 및 경력 10년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로 한다. ➂ 위원회의 위원은 인력후보군 내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각 1명씩을 지원센터가 선정하여 관리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 중의 1인은 중앙회에서 지정하는 자(국장급이상 직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센터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회의 경우는 반기별 1회는 참석위원을 10명으로하고 나머지는 5인으로 한다. 2.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문체부가 정한 이 가이드 라인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융자대상자를 심사ㆍ선정한다. 제8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회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4절 융자심사ㆍ선정 기준 제9조 (심사ㆍ선정기준의 마련) 융자선정위원회는 각 업체의 재무제표, 융자집행 실적, 업종별 매출규모, 기타 심사ㆍ선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발굴,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업종별 상ㆍ하한선의 설정) ① 위원회는 소규모 신청업체, 매출액, 영업비용 등 기존 자료가 없는 신규 업체 등에 대해 업종별로 1개 업체당 융자 배정액의 하한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대규모 신청업체에 대한 과다 배정, 신청액 초과 배정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1개 업체당 상한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슈 등으로 특정 업종, 특정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배분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업종별 배정액의 조정) 위원회는 업종별 신청규모, 배정 한도, 신청 대비 선정 비율, 기타 업종별 이슈 등을 감안하여 전체 배정액의 범위 내에서 업종별 배정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각 업종별 평균적인 융자지원 비율의 차이가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 가감 항목의 설정)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사회ㆍ경제적 긴급한 상황,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특정 업종 및 특정업체 등에 대해 특별 가감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업체별 차등배분) ① 위원회는 동일 업종내의 모든 업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하여야 하며, 특정 업체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차등배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융자 신청업체가 미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한 사항) 융자선정위회의 위원이 소속된 업체는 융자대상자로 선정될 수가 없다. 제15조 (행정사항) 위원회는 융자선정이 종료된 때에는 업체별 융자신청서 사본, 선정총괄표, 회의록 또는 의견서, 소위원회별 활동내역 및 의견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회를 경유하여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후관리) 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산업은행의 협조를 받아 업체별 융자신청액, 선정액, 집행액, 미상환액 등 융자 진행상황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하고, 다음 반기의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회 및 업종별 협회 등에 통보된 때로 부터 시행한다. 1. 서류심사 등 ◦ 융자신청서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라 업체별 배정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람 ◦ 한국산업은행은 은행별∙사업체별 융자신청서 사본, 은행심사결과, 사업계획서(신규사업체에 한함), 선정심사총괄표 등 심사내역을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융자취급은행은 산업은행에 사본제출, 원본은 융자취급은행이 관리 - 한국산업은행은 융자취급은행별 신청서와 부속자료를 종합 관리 ◦ 미 배정된 심사건은 해당 업체에 반드시 미배정 사유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선정총괄표에 미선정사유를 표기할 것 2. 업무안내 ◦ 정확한 융자안내 및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체 편의 제공 ◦ 융자취급은행은 융자시행 전에 해당 사업체의 금융기관 예금 현황과 자기자금 사정을 파악하여, 예금이 많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사업체에 대한 융자를 제한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융자금과 관련하여 ‘은행법’이 정한 “구속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최소단위 도입 ◦ 아래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 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융자금을 회수함 -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 융자금 사용자는 융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융자금 사용내역을 기록 - 기타 : 한국산업은행이 협조 요청한 내용 ◦ 융자취급은행은 융자금 수혜자로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시기 바람. 3. 사후관리 ◦ 월별 융자현황(매월 익월 10일 이내), 반기별 융자현황(반기종료 익월 5일 이내) 등 융자집행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융자금 대하신청 및 원리금 상환 시 마다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표 성명 등)과 관광사업 등록(신고, 지정, 인증)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융자취급은행은 다음의 경우에 융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융자금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기 대출된 융자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융자취급은행에 상환명령하고, 상환명령 후 2개월이 경과되도록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조치함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 제공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당해년도 상ㆍ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 관리계획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기성검사를 할 때 장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서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정하며, 기성검사에서 의심되는 사항은 명확한 증빙을 요구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성에서 제외하여야 함 - 관련기관의 조사에서 허위 증빙으로 판명되는 경우 융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함 -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융자취급은행이 송금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융자취급은행은 시설자금의 실 대출금액 집행 시 기성고 검사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람 ◦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의한 공공법인의 토지매입비는 융자선정액의 60% 이내에서만 집행 ◦ 융자업무와 관련한 민원사항을 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내용을 통지해주시기 바람 ◦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 시, 기성검사 등 현장 확인에 대하여 협의, 합동 점검하시기 바람 ◦ 시설·설비 완공 후 당초 계획된 사업으로 등록(지정)하지 않을시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함 ◦ 거래은행의 변경은 융자사업자가 현 거래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거래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월별 융자현황에 취급은행 변경내용 표기 * 융자 시행되기 전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 당해 융자금을 예금담보로 설정할 수 없음 - 은행은 기금 사용자에게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됨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 융자금의 자금배정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이하 ‘총괄은행’)과 융자취급은행(이하 ‘은행’)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정원칙 및 절차) ① 융자신청 업체에 대한 기금 대여금의 배정은 객관적 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체부는 사회ㆍ경제적 이슈 및 특정한 정책목표의 달성, 융자예산의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ㆍ업체별로 각각 배정기준을 달리 정하여 시달할 수가 있다. ② 운영자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심사․선정 가이드라인」에 의거 융자선정위원회가 서류심사를 통해 배정하고 문체부가 이를 확정하며, 이후 은행은 배정액의 범위내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대하금액을 신청, 집행한다. ③ 시설자금은 은행이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를 거쳐 대여금을 배정하고 문체부가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 경우, 은행은 이 기준에 의거 모든 기금 신청업체에 대해 대여금을 공정하게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정기준)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규모, 융자 신청수요 등을 감안하여 반기별 배정기준을 설정하여 시달한다. 다만, 다음 반기 개시일까지 문체부가 배정기준을 시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전 반기의 배정기준에 의한다. 제4조 (배정한도) 은행은 시설자금의 융자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다. 제5조 (월별 배정신청 등) ① 은행은 매월 초일(반기 융자지침 공고시에는 바로 그 다음날)부터 말일까지의 기금 대여금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 등을 정리한 ‘월별 배정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익월 2영업일까지 총괄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한다. 이 경우, 은행은 각 융자신청 업체별로 융자신청서 및 행정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체부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월별 배정승인서’(붙임2)를 총괄은행을 경유하여 해당 은행에 통보한다. ③ 은행은 제2항에 의거 문체부가 확정한 개별 업체당 배정액의 범위내에서 총괄은행을 경유, 대여금의 대하를 신청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은행이 개별 업체 당 배정액 대비 95% 미만으로 대여금의 대하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예: “공기지연 등으로 △△업체 배정액의 85% 대하신청” 등 간략 기재) ④대여금의 대하 신청은 기성고 인정금액 전액으로 한다. 제6조 (대여금의 집행) ① 대여금은 당해연도 반기별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당해 반기 내 배정액을 전액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먼저 운영자금을 집행하고, 이후 시설자금을 집행한다. 이 경우, 집행 순위가 동일한 때에는 총괄은행의 자금 대하신청‘접수’순 및 월별 배정신청 ‘접수’순으로 순차적으로 집행한다. ③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자금집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배정률을 조정하여 시달하거나, 은행의 융자 신청접수 및 대출심사의 중지, 배정신청 및 대하신청의 중단이나 연기, 배정액 및 대하계획액을 일괄적으로 감액하거나 그 조정 등을 명할 수가 있다. 제7조 (대여금의 이월) ①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연도 융자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총괄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② 제1항에 따라 이월 집행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할 수가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광기금 융자 월별 배정 신청서(* 은행 양식) <붙임2> 관광기금 융자 월별 배정 승인서(* 문체부 양식) 【정보활용동의서 표준서식】 ☆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빈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발표 이후 선정내역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 정보 * 주소 및 우편번호, 이메일 등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주1)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액 기재 주2) 관광사업 이외의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안에 관광사업 부분의 금액을 표기하고, 구분 계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비중(%)을 표기하시기 바람. 2. 신청내용 ① 신청횟수* : □ 1회(처음 신청) □ 2~4회 □ 5회 이상 ② 사업구분* : □ 건설 □ 개보수 □ 운영 ③ 특이사항* : □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관광특구 내 소재 (특구명 : ) □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 : 한식당 영업허가증 등 증빙자료 첨부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업체 : 가입증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 (* P.99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참고) * 해당업체의 경우 융자금 선정 시, 우대혜택 적용 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으니, 필히 제출을 요망함 ④ 신청업종* : (호텔업의 경우 등급 : 급) ⑤ 관광사업 등록번호 : ⑥ 관광기금 미상환잔액* : 정기융자 : 백만원 / 특별융자 : 백만원 ⑦ 관광기금 신청금액* : 백만원(대출희망 : 월)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ㅇ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단위 : 백만원) 주3) ‘25.7.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5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주4) 시설자금의 경우 토지매입비(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시행사업은 예외),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부품 구입비용 등 4. 담보계획 (단위 : 백만원) * 반드시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작성 바람. 5. 체크리스트* ㅇ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단, 시설자금 신청업체 중 증축 및 개보수자금인 경우 신청자금이 15억원 미만인 업체 작성 제외) 6. 참고사항 ㅇ 취급은행 또는 협회에 융자신청서 접수 시 업종별 필수 신청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ㅇ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첨부된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하신 융자신청서류 일체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십시오. ◦ 필수항목 :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작성 ◦ 융자신청 : 사업장(1-①), 사업구분(2-②), 신청업종(2-④)별로 별도 신청 ◦ 취급은행 : 융자지침에 표기된 관광기금 융자취급은행 참조 - 은행의 관광기금 담당자 전화번호(운영자금의 경우 생략가능) - 은행, 지점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출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 1. 신청인 정보 ① 관광기금을 실제 소요하는 공사현장 또는 운영업체 명칭 -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으로 표기 ② 해당되는 업체규모에 √ 표시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 ③ 개인은 신청자명, 법인은 법인등록증상의 법인명, 법인이 아닌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 기재 ④ ‘예’로 표시한 업체는 결산서가 발행되는 월을 반드시 기재 ⑤ 법인은 대표이사명을 기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기재) ⑥ 개인은 대표자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글자), 그 외는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번호 기재 ⑦ 신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기재 ⑧ ①의 실 주소지 ⑨ ③의 실 주소지, 융자관련 안내문을 배송할 주소지 ⑩ 관광기금 대출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정보 기재 ⑪ 근사치라도 반드시 기재(임직원: 명, 그 외: 백만원) 2. 신청내용 ① 이번 신청을 포함한 관광기금을 신청한 횟수 ②, ③ 해당 사항에 √ 표시 ④ 아래 업종들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입, 호텔업은 신청 당시 호텔등급 기재 -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식당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기타테마파크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공연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카지노업,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궤도업,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관광사진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⑤ 관광사업 등록증(테마파크업 허가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포함) 사본 제출업체인 경우 반드시 기입 ⑥ 대출 중인 관광기금이 있으시다면 총 대출잔액을 기재(운영자금의 경우 정기융자와 특별융자를 구분하여 기재) ⑦ 관광기금 대출 희망하는 월을 기재, 중복 가능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소요자금은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외’로 구분하여 표기 ① 시설자금 - 지원대상 : 공사금액 중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ㆍ ’25. 7. 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5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ㆍ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ㆍ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지원대상 외 ㆍ「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ㆍ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ㆍ 토지매입비 ㆍ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② 운영자금 - 작성 제외 ◦ ’25년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25년 하반기 미지급액을 표기 4. 담보계획 ◦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각종 담보 취급 가능 ◦ 운영자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 기성고검사, 담보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대출금액 산정 ◦ 선정된 기금이 담보 등 은행과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전, 신청 후, 공사 중 은행과 긴밀히 협의 바람 ◦ 담보물건은 계획시설, 부동산, 예금 등 담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담보가액은 (예상)시가를 기재함 5.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미작성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융자선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 결산서 작성 업체는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필히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이내 제출 ◦ 융자지원지침에 공지된 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단, 융자신청기간 내에 취급은행에 융자금(시설자금은 기성고검사 완료)을 신청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융자하지 못하면 다음 반기에 최우선으로 융자 ◦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정해짐 - 대출금액 = ①10억원 이하 반기 기성고 인정금액 + ②10억원을 초과하는 반기 기성고 인정금액의 80%(단, 반기 융자배정액 이내) * 예) ‘26년 상반기 기성고인정금액이 100억원이면, 융자 신청액은 82억원 이내로 제한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은 2026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대상이 됩니다. □ 융자금 신청 기업 ㅇ 업 체 명 : 한국여행사 (사업자번호 : ) ㅇ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ㅇ 대 표 자 : 김한국 ㅇ 연락처 :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ㅇ 본 은행은 위 기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신청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하였으며 대출심사가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ㅇ 본 확인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승인 후 실제 은행 여신심사의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출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관광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연락처: 02-000-0000 성명: 차장 이관광 (인) 20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귀하 관광기금 융자신청 시 접수기간과 접수처는? ◦ 관광기금 융자는 수시 신청ㆍ접수(연 2회 공고 - 융자지원지침 공고 시 일간지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융자지원지침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알림·소식⇒알림 ◦ 시설(건설․개보수)자금은 14개 은행, 운영자금 업종 및 지역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융자지침 참고 융자신청 결과(선정내역) 확인은? ◦ 선정세부내역은 본인에 한하여 융자취급은행(시설자금)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운영자금)를 통하여 확인 가능 융자 신청절차는? ① 관광기금 융자 신청 - 신청자격, 제출서류, 접수처 등은 융자지침 참고 ② 서류 및 담보심사 - 융자취급은행 심사(시설자금) / 융자선정위원회 개최(운영자금) - 자격요건, 신청금액, 예산 등을 확인하고 업체별 융자가능 최대금액 산출 - 접수요건에 미달될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 설명 ③ 관광기금 융자금 선정결과 승인 요청 - 은행 및 융자선정위원회에서 문체부로 관광기금 융자금 선정결과 승인 요청 ④ 선정결과 승인 - 문체부에서 관광기금 융자대상 업체 및 선정금액 확정, 공고 개인의 융자신청이 가능한지, 법인이 신청할 때보다 불리한지? ◦ 융자신청 자격요건에 부합되면 개인도 융자신청 가능 ◦ 중소기업 우대지원 정책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을 우선 선정함 - 단, 담보문제는 은행이 별도 심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융자신청이 가능한지? ◦ 융자신청 자격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은 없으며, 신청요건을 구비하면 신청 가능 융자신청 시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하는지? ◦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업무 성격상 담보설정은 필수 -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담보제도(신용,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부 등 포함)가 허용되며, 융자취급은행이 담보심사 수행 - 선정된 관광기금이 담보문제로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미리 융자취급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람 융자 신청자금의 유효기간은? ◦ 매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내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신청 받으며, 선정된 기금은 해당 반기 일정기간* 내 대출 가능 * 4P.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참고 바람 - 공사가 해당 반기이후에도 진행될 경우, 매 반기별 융자신청 가능 - 전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5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제외)에 한하여 당기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융자 선정자금의 유효기간은? ◦ 해당 반기내에 융자받아야 하며, 반기종료 후 선정액 또는 배정액은 소멸 - 융자예산이 소진된 경우, 시설자금은 당해 반기 융자예산의 30%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 가능 (이월금에 대해 융자신청서 작성)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융자취급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융자 선정금액 미 대출시 불이익은 없는지? ◦ 불이익 없음. 단, 해당 반기내 선정금액 미 대출시 선정내역 소멸 융자 대출금리는?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25년 4/4분기 : 2.60%)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인 경우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그 외 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 호텔업, 관광펜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 인증업소),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 등 공공법인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 시행사업,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단,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제외한 시설자금에 한함)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단,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제외한 운영자금에 한함) * 반기내 적용된 우대금리 조건은 변경할 수 없음(기업규모에 따라 적용된 0.75%P 등 우대금리는 기업규모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금 상환종료 시까지 적용)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관광시설 확충자금의 지원범위는? ◦ 관광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세무신고서류로 증빙되는 자금에 한하여 지원 - 반기별 기준 융자한도액 ◦ 다만, 특급호텔 내 한식당 확충자금(대기업, 중견기업 포함)은 중소기업의 융자한도액까지 신청가능 융자지원 대상 업종은? ◦ 기금 지원대상 업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임.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에도 지원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대한 융자지원 범위는? ◦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에 소재하는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및 유스호스텔의 증축․개보수자금에 대하여 융자 지원 융자 선정금액 대출방법은? ① 융자취급은행에 관광기금 선정금액 내에서 대출 신청 - 시설자금은 선공사 후 공사자금 내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대출 신청 ② 융자취급은행이 기성검사, 담보심사 등을 통하여 대출금액 산정 - 기성검사 : 융자취급은행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사자금의 세무신고서류 확인 등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③ 자금 대출 - 원칙적으로 자금신청 후 융자금이 지급되기까지 14일 정도 소요, 다만 개별 은행의 사정 상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융자취급은행 변경이 가능한지? ◦ 신청 및 선정 후 융자취급은행의 변경은 가능 - 시설자금은 현재 거래은행과 변경할 은행이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거래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단, 이월자금을 다음반기에 신청한 경우는 융자 완료시 까지 변경 불가 - 융자 시행되기 전 운영자금은 사업자가 취급은행과 협의 후 협회에 요청하고, 협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변경 요청 관광시설 임차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융자신청이 가능한지? (개정) ◦ 운영자금에 한하여 융자신청 가능(시설자금 신청 불가) 관광펜션 시설자금 신청조건은? ◦ 신청자격을 갖추고 신청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접수 - 관광펜션은 사업수익성 등을 포함한 담보 심사결과에 따라, 실 대출금액이 배정금액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으니, 사전에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를 진행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 ◦ 공사완료 후, 해당 시․군․구청에서 관광펜션업으로 반드시 지정받아야 함 - 사업자 등록(세무서), 관광펜션업 지정(시․군․구) - 자세한 지정요건은 시․군․구청에 문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 관광펜션업으로 미 지정 시 관광기금 융자금 회수 회원제 관광시설의 융자 지원범위는? ◦ 공사 소요자금에서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사업계획승인서)을 제외한 소요자금에 대해 융자 지원 - 회원모집계획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융자취급은행에 통보, 추후 선정금액 재선정 - 위 변경 절차없이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관광기금 융자금 회수 리조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범위는? ◦ 리조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관광기금이 지원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 상환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 융자상환기간 변경 불가능 - 최초 융자조건은 상환완료 시까지 적용 ○ 관광지 : 228개소(2025. 11월 기준) ○ 관광단지 : 58개소(2025. 11월 기준) ○ 관광특구 : 36개소(2025. 12월 기준) ○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 : 89개 --- [(양식3) 대출심사 사전확인서.hwp] □ 융자금 신청 기업 ㅇ 업 체 명 : 한국여행사 (사업자번호 : ) ㅇ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ㅇ 대 표 자 : 김한국 ㅇ 연락처 :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ㅇ 본 은행은 위 기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신청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하였으며 대출심사가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ㅇ 본 확인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승인 후 실제 은행 여신심사의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출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관광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연락처: 02-000-0000 성명: 차장 이관광 (인) 20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귀하 --- [(양식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hwp]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은 2026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대상이 됩니다. --- [(양식1) 융자신청서.hwp] ☆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빈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발표 이후 선정내역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 정보 * 주소 및 우편번호, 이메일 등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주1)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액 기재 주2) 관광사업 이외의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안에 관광사업 부분의 금액을 표기하고, 구분 계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비중(%)을 표기하시기 바람. 2. 신청내용 ① 신청횟수* : □ 1회(처음 신청) □ 2~4회 □ 5회 이상 ② 사업구분* : □ 건설 □ 개보수 □ 운영 ③ 특이사항* : □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관광특구 내 소재 (특구명 : ) □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 : 한식당 영업허가증 등 증빙자료 첨부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업체 : 가입증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 (* P.99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참고) * 해당업체의 경우 융자금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접수처 및 취급은행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양식3) 대출심사 사전확인서.hwp@(양식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hwp@(양식1) 융자신청서.hwphwp
📝(양식3) 대출심사 사전확인서.hwphwp
📝(양식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hwphwp
📝(양식1) 융자신청서.hwphwp
📝26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hwphwp
📝26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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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06 10:02:14
수정일
2026-01-16 17:13:56
세부 분야
융자
수행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첨부파일명
26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hwp
상세 내용 전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국내외여행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융자 규모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 이내 총 3,375억 이내 지원-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신축ㆍ증축)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개보수)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분기별 상이
전국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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