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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경...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11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수정일
20260202162333
신청기한 원문
2025.1.1.~2025.12.10.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2025.1.1.~2025.12.10.
해양수산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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