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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경...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융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1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수정일
- 20260202162333
- 신청기한 원문
- 2025.1.1.~2025.12.10.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지원유형
-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