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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3-737-230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19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12313103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