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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3-737-230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419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12313103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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