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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신청 방법

- 전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151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일자리
담당기관
장애인고용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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