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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신청 방법
- 전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151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일자리
- 담당기관
- 장애인고용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