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의 2%, 최대 연 300만원(최대 4회)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2. 부부 모두 무주택자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5.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③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임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제출 서류
-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707호]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군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614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