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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수당 지원
도내 거주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을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의사자 유족, 의상자
선정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제출 서류
-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사상자 지원제도.hwp
- ·001
- ·002
- ·002
- ·003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남도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 scraped_dept
-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730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TRPR_CHA_CRTR_QLFC_CD:기타;PNR_SLCR_CD:기타 인적자격;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SPRT_CIRC_DTL_TCD:사망;SPRT_CIRC_TCD:사망/실종;INTRS_THEMA_CD:서민금융,안전·위기;CYC_CD:월;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 특별위로금 지급 : 의자자 15,000,000원, 의상자1 ~ 2급 7,000,000원,3 ~ 4급 4,000,000원,5 ~ 6급 2,000,000원,7 ~ 9급 1,00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수당 월 지급액 :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6급 의상자 60,000원, 7급 ~ 9급 의상자 4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기타 국공립 공공시설 등의 입장료, 관람료, 주자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