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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 유형
- 융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제주시 식품안전과/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농협, 제주은행) 후 융자신청(행정시) - 융자 취급은행 : 농협 중앙회, 제주은행 각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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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7년 향토산업육성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계획.hwp@(공고) 2027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계획.hwp]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231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 1. 22.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융자지원 규모 : 5억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융자한도
❍ 융자이율 및 상환기간 : 연 1%,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사용범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설치
- 운영(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식재료 구입 등 필요경비
※ 필요경비란 인건비, 융자금 상환금을 제외한 경비에 한함
3. 제외대상
❍ 휴업·폐업 중인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도내 타 기금(농어촌기금, 관광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중복지원 불가
4. 융자 취급은행 : 농협 중앙회, 제주은행 각 영업점
5.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제주시 식품안전과/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평일 09:00 ~ 18:00)
❍ 구비서류
❍ 신청절차
-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농협, 제주은행) → 융자신청(행정시) → 사업계획 및 적격 여부 현지 확인 → 지원결정 통보
6. 기타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710-2943)
❍ 제주시 식품안전과(☎ 728-1453)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760-2422)
※ 영업장 소재지가 제주시인 경우, 제주시청 식품안전과 방문
서귀포시인 경우,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방문
[서식 1]
[서식 2-1] 시설개선자금
[서식 2-2] 육성자금
[서식 3]
[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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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1).hwp]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231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 1. 22.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융자지원 규모 : 5억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융자한도
❍ 융자이율 및 상환기간 : 연 1%,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사용범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설치
- 운영(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식재료 구입 등 필요경비
※ 필요경비란 인건비, 융자금 상환금을 제외한 경비에 한함
3. 제외대상
❍ 휴업·폐업 중인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도내 타 기금(농어촌기금, 관광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중복지원 불가
4. 융자 취급은행 : 농협 중앙회, 제주은행 각 영업점
5.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제주시 식품안전과/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평일 09:00 ~ 18:00)
❍ 구비서류
❍ 신청절차
-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농협, 제주은행) → 융자신청(행정시) → 사업계획 및 적격 여부 현지 확인 → 지원결정 통보
6. 기타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710-2943)
❍ 제주시 식품안전과(☎ 728-1453)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760-2422)
※ 영업장 소재지가 제주시인 경우, 제주시청 식품안전과 방문
서귀포시인 경우,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방문
[서식 1]
[서식 2-1] 시설개선자금
[서식 2-2] 육성자금
[서식 3]
[서식 4]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064-710-2943 / 제주시 식품안전과 064-728-1453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064-760-2422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금융,경영,제주,2026,시설개선자금,식품접객업소,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진흥기금,운영자금,육성자금,융자지원,제주특별자치도,직접수행,융자
- 등록일
- 2026-01-28 10:06:37
- 수정일
- 2026-02-04 10:32:48
- 세부 분야
- 융자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첨부파일명
-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1).hwp
상세 내용 전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