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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본대상)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 ·(특화대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만 적용
  •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사업대상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드림스타트 담당)
  • ·보건복지상담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드림스타트 담당)
  • ·아동복지법
  • ·2025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최종).pdf
  • ·2025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_서식.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6454-850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안전·위기
담당기관
아동보호자립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다문화·탈북민,저소득,한부모·조손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5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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