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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우선 원칙)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51-607-563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 소관기관코드
- 33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수정일
- 20251127191647
- 신청기한 원문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 지원유형
-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