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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우선 원칙)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51-607-563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소관기관코드
33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수정일
20251127191647
신청기한 원문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지원유형
현물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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