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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내항여객선,KTX등)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 등 수송시설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급~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급~14급),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보훈상담센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년 보훈업무 시행지침(수송시설 이용지원).pdf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복지서비스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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