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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성시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0,000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소관기관코드
40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31019003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안성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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