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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바우처 자격 결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
  • ·자산·소득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
  •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한 이용자인지 먼저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 * 적격자 확인: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만65세) 기준 등 확인

제출 서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 ·2024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_최종.pdf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x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hwp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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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보호·돌봄
담당기관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7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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