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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 6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 1 가능(중복이용 불가)*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년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사업안내_최최종.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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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보호·돌봄
담당기관
장애인서비스과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장애인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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