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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26년 중소기업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화성특례시 중소기업의 복지제도 운영 지원을 통해 직원 장기 근속 촉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성특례시 관내 종사자 수 50명 미만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
분야
고용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화성특례시 기업지원플랫폼)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공고문]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포인트 지원사업.pdf] - 1 -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60호]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화성특례시 중소기업의 복지제도 운영 지원을 통해 직원 장기 근속 촉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3. 16. (재)화성산업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내용: 기업 내 복지제도 신규 도입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 □ 사업대상: 화성특례시 관내 종사자 수 50명 미만 중소기업 * (필수요건) ① 기 존 사 내 복 지 포 인 트 미 운 영 기 업 (신 규 도 입 예 정 ), ② 사 내 복 지 포 인 트 지 원 담 당 자 보 유 예 정 기 업 □ 사업규모: 5개사 지원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 * 복지포인트는 화성 e샵 내에서만 사용 가능 * 2026.11월 내 포인트 사용 소진을 기준으로 함 ❍ 기업당 최대 50명, 포인트 인당 20만원 지원 □ 접수기간: 2026년 3월 16일(월) ~ 2026년 4월 15일(수) 17:00까지 □ 사업기간: 2026년 3월 ~ 12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화성특례시 기업지원플랫폼) ※ 화성특례시 기업지원플랫폼 접속(https://platform.hsbiz.or.kr/) → 회원가입 → 지원사업공고 → 화성시 지원사업 →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 참여신청 - 2 -  평가 및 선정 □ 세부 절차 적격평가 서류평가 기업선정 및 공고 신청자격 등 적격여부 평가 → 제출서류 기반 정량, 정성 평가 진행 → 기업 선정 및 공고 ※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50점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 시 ①정성평가, ②정량평가(준비도 평가>기본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산출지표 배점기준 배점 정 량 평 가 기 본 평 가 기업 소재지 · 본사와 공장 - 화성 내 소재 여부 · 본사와 공장 모두 화성특례시 소재 10점 10 · 본사 화성특례시 소재 7점 · 공장 화성특례시 소재 5점 매출액 · 기업 매출액(2025년) · 50억원 미만 10점 10 · 5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7점 · 80억원 이상 5점 기업 규모 · 소속 재직자수 - 고용보험가입을 기준으로 함 · 10명 미만 10점 10 · 10명 이상 ~ 30명 미만 7점 · 30명 이상 ~ 50명 미만 5점 준 비 도 평 가 기술 증빙 · 국내외 특허 *상표권 등 제외, 취득된 특허만 인정 · 건별 2점 (최대 4점) 4 준비 정도 · 경영지원 인력구성 여부, 사내 동호회 운영 여부 · 건별 2점 (최대 4점) 4 기업 인증 ·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가족 친화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 건별 3점 (최대 12점) 12 정성평가 ·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도 · 정성평가로 진행 20 · 차후 복지제도 유지 의지 20 · 업무 담당자 등 도입 준비도 10 총계 100 □ 선정 결과 ❍ (선정안내)‘화성특례시 기업지원플랫폼>알림마당>공고·공시’게시 및 신청기업 담당자 개별 이메일 통보 ❍ (공고일자) 2026년 5월 중순 예정 ※ 내부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3 -  접수 안내 □ 제출서류 리스트 ● 필수 제출 ● 선택 제출 구분 서류명 필수 해당 시 비고 1 사업신청서 ●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2 준비도 평가서 ●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3 청렴 서약서 ●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4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5 제출 서류 목록표 ●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6 표준 재무제표 증명 ● ‘25년 매출액 증빙 7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 (해당 시) ● 서류 마감일 기준, 3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8 중소기업확인서 ● 서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9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 ● 서류 마감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10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서류마감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11 신청기업 통장 사본 ● 12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 서류 마감일 기준, 3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13 여성기업·장애인기업·가족친화기업·사회적 기업 인증서(확인서) 사본 ● 서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14 국내/외 특허증 사본 * 상표권 등 제외, 취득된 특허만 인정 ● - ※ 스캔본(PDF 파일) 제출 □ 유의사항 ① 신청 마감 당일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접속 및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사업 신청 권장 ※ 신청 마감일 17:00 정각에 접수 마감, 접수 폭주로 인한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 ② 필수서류 요건확인 및 보완요청 ※ 유효기간 만료 시 해당 자료 미인정, 이에 따른 서류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필수서류 미제출 기업은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최대 2회 보완 요청 후 무응답 또는 거부하는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③ 접수 신청 완료: ‘신청완료’ 버튼까지 클릭 - 4 -  기타사항 ❍ 제출한 일체 서류는 평가를 위해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음. ❍ 참여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 (기준) , 기타 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참가자에게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 결과 통보 또는 협약 이후 일방적 참가 취소 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참가자는 향후 성과보고서, 결과물, 설문조사, 실적 제출 등 진흥원 요청에 협조 하여야 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화성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아래 지원 제외 사항 또는 지원 제외 업종 참조1) 해당 시 신청 불가 구분 지원 제외 사항 허위기재 신청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기업 휴·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문의처 □ 사업관련: (재)화성산업진흥원 기업성장팀 ❍ ☎ 031-375-4234 * bboo1214@hsbiz.or.kr ※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 및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화성산업진흥원장 - 5 - 참조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202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서식1]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포인트 사업신청서.hwp@2.png] - 1 -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60호]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화성특례시 중소기업의 복지제도 운영 지원을 통해 직원 장기 근속 촉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3. 16. (재)화성산업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내용: 기업 내 복지제도 신규 도입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 □ 사업대상: 화성특례시 관내 종사자 수 50명 미만 중소기업 * (필수요건) ① 기 존 사 내 복 지 포 인 트 미 운 영 기 업 (신 규 도 입 예 정 ), ② 사 내 복 지 포 인 트 지 원 담 당 자 보 유 예 정 기 업 □ 사업규모: 5개사 지원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 * 복지포인트는 화성 e샵 내에서만 사용 가능 * 2026.11월 내 포인트 사용 소진을 기준으로 함 ❍ 기업당 최대 50명, 포인트 인당 20만원 지원 □ 접수기간: 2026년 3월 16일(월) ~ 2026년 4월 15일(수) 17:00까지 □ 사업기간: 2026년 3월 ~ 12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화성특례시 기업지원플랫폼) ※ 화성특례시 기업지원플랫폼 접속(https://platform.hsbiz.or.kr/) → 회원가입 → 지원사업공고 → 화성시 지원사업 →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 참여신청 - 2 -  평가 및 선정 □ 세부 절차 적격평가 서류평가 기업선정 및 공고 신청자격 등 적격여부 평가 → 제출서류 기반 정량, 정성 평가 진행 → 기업 선정 및 공고 ※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50점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 시 ①정성평가, ②정량평가(준비도 평가>기본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산출지표 배점기준 배점 정 량 평 가 기 본 평 가 기업 소재지 · 본사와 공장 - 화성 내 소재 여부 · 본사와 공장 모두 화성특례시 소재 10점 10 · 본사 화성특례시 소재 7점 · 공장 화성특례시 소재 5점 매출액 · 기업 매출액(2025년) · 50억원 미만 10점 10 · 5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7점 · 80억원 이상 5점 기업 규모 · 소속 재직자수 - 고용보험가입을 기준으로 함 · 10명 미만 10점 10 · 10명 이상 ~ 30명 미만 7점 · 30명 이상 ~ 50명 미만 5점 준 비 도 평 가 기술 증빙 · 국내외 특허 *상표권 등 제외, 취득된 특허만 인정 · 건별 2점 (최대 4점) 4 준비 정도 · 경영지원 인력구성 여부, 사내 동호회 운영 여부 · 건별 2점 (최대 4점) 4 기업 인증 ·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가족 친화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 건별 3점 (최대 12점) 12 정성평가 ·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도 · 정성평가로 진행 20 · 차후 복지제도 유지 의지 20 · 업무 담당자 등 도입 준비도 10 총계 100 □ 선정 결과 ❍ (선정안내)‘화성특례시 기업지원플랫폼>알림마당>공고·공시’게시 및 신청기업 담당자 개별 이메일 통보 ❍ (공고일자) 2026년 5월 중순 예정 ※ 내부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3 -  접수 안내 □ 제출서류 리스트 ● 필수 제출 ● 선택 제출 구분 서류명 필수 해당 시 비고 1 사업신청서 ●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2 준비도 평가서 ●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3 청렴 서약서 ●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4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5 제출 서류 목록표 ●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6 표준 재무제표 증명 ● ‘25년 매출액 증빙 7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 (해당 시) ● 서류 마감일 기준, 3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8 중소기업확인서 ● 서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9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 ● 서류 마감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10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서류마감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11 신청기업 통장 사본 ● 12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 서류 마감일 기준, 3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13 여성기업·장애인기업·가족친화기업·사회적 기업 인증서(확인서) 사본 ● 서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14 국내/외 특허증 사본 * 상표권 등 제외, 취득된 특허만 인정 ● - ※ 스캔본(PDF 파일) 제출 □ 유의사항 ① 신청 마감 당일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접속 및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사업 신청 권장 ※ 신청 마감일 17:00 정각에 접수 마감, 접수 폭주로 인한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 ② 필수서류 요건확인 및 보완요청 ※ 유효기간 만료 시 해당 자료 미인정, 이에 따른 서류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필수서류 미제출 기업은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최대 2회 보완 요청 후 무응답 또는 거부하는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③ 접수 신청 완료: ‘신청완료’ 버튼까지 클릭 - 4 -  기타사항 ❍ 제출한 일체 서류는 평가를 위해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음. ❍ 참여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 (기준) , 기타 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참가자에게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 결과 통보 또는 협약 이후 일방적 참가 취소 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참가자는 향후 성과보고서, 결과물, 설문조사, 실적 제출 등 진흥원 요청에 협조 하여야 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화성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아래 지원 제외 사항 또는 지원 제외 업종 참조1) 해당 시 신청 불가 구분 지원 제외 사항 허위기재 신청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기업 휴·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문의처 □ 사업관련: (재)화성산업진흥원 기업성장팀 ❍ ☎ 031-375-4234 * bboo1214@hsbiz.or.kr ※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 및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화성산업진흥원장 - 5 - 참조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202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문의처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성장팀 031-375-4234, bboo1214@hsbiz.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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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태그
인력,경기,2026,경기도,화성산업진흥원,복지제도,복지포인트,환경개선,화성e샵
등록일
2026-03-18 13:26:33
수정일
2026-03-18 16:08:35
세부 분야
고용환경개선
수행기관
화성산업진흥원
첨부파일명
[공고문]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포인트 지원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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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60호]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화성특례시 중소기업의 복지제도 운영 지원을 통해 직원 장기 근속 촉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3. 16. (재)화성산업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내용: 기업 내 복지제도 신규 도입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 □ 사업대상: 화성특례시 관내 종사자 수 50명 미만 중소기업 * (필수요건) ① 기 존 사 내 복 지 포 인 트 미 운 영 기 업 (신 규 도 입 예 정 ), ② 사 내 복 지 포 인 트 지 원 담 당 자 보 유 예 정 기 업 □ 사업규모: 5개사 지원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 * 복지포인트는 화성 e샵 내에서만 사용 가능 * 2026.11월 내 포인트 사용 소진을 기준으로 함 ❍ 기업당 최대 50명, 포인트 인당 20만원 지원 □ 접수기간: 2026년 3월 16일(월) ~ 2026년 4월 15일(수) 17:00까지 □ 사업기간: 2026년 3월 ~ 12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화성특례시 기업지원플랫폼) ※ 화성특례시 기업지원플랫폼 접속(https://platform.hsbiz.or.kr/) → 회원가입 → 지원사업공고 → 화성시 지원사업 →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 참여신청 - 2 -  평가 및 선정 □ 세부 절차 적격평가 서류평가 기업선정 및 공고 신청자격 등 적격여부 평가 → 제출서류 기반 정량, 정성 평가 진행 → 기업 선정 및 공고 ※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50점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 시 ①정성평가, ②정량평가(준비도 평가>기본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산출지표 배점기준 배점 정 량 평 가 기 본 평 가 기업 소재지 · 본사와 공장 - 화성 내 소재 여부 · 본사와 공장 모두 화성특례시 소재 10점 10 · 본사 화성특례시 소재 7점 · 공장 화성특례시 소재 5점 매출액 · 기업 매출액(2025년) · 50억원 미만 10점 10 · 5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7점 · 80억원 이상 5점 기업 규모 · 소속 재직자수 - 고용보험가입을 기준으로 함 · 10명 미만 10점 10 · 10명 이상 ~ 30명 미만 7점 · 30명 이상 ~ 50명 미만 5점 준 비 도 평 가 기술 증빙 · 국내외 특허 *상표권 등 제외, 취득된 특허만 인정 · 건별 2점 (최대 4점) 4 준비 정도 · 경영지원 인력구성 여부, 사내 동호회 운영 여부 · 건별 2점 (최대 4점) 4 기업 인증 ·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가족 친화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 건별 3점 (최대 12점) 12 정성평가 ·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도 · 정성평가로 진행 20 · 차후 복지제도 유지 의지 20 · 업무 담당자 등 도입 준비도 10 총계 100 □ 선정 결과 ❍ (선정안내)‘화성특례시 기업지원플랫폼>알림마당>공고·공시’게시 및 신청기업 담당자 개별 이메일 통보 ❍ (공고일자) 2026년 5월 중순 예정 ※ 내부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3 -  접수 안내 □ 제출서류 리스트 ● 필수 제출 ● 선택 제출 구분 서류명 필수 해당 시 비고 1 사업신청서 ●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2 준비도 평가서 ●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3 청렴 서약서 ●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4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5 제출 서류 목록표 ●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6 표준 재무제표 증명 ● ‘25년 매출액 증빙 7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 (해당 시) ● 서류 마감일 기준, 3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8 중소기업확인서 ● 서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9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 ● 서류 마감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10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서류마감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11 신청기업 통장 사본 ● 12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 서류 마감일 기준, 3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13 여성기업·장애인기업·가족친화기업·사회적 기업 인증서(확인서) 사본 ● 서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14 국내/외 특허증 사본 * 상표권 등 제외, 취득된 특허만 인정 ● - ※ 스캔본(PDF 파일) 제출 □ 유의사항 ① 신청 마감 당일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접속 및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사업 신청 권장 ※ 신청 마감일 17:00 정각에 접수 마감, 접수 폭주로 인한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 ② 필수서류 요건확인 및 보완요청 ※ 유효기간 만료 시 해당 자료 미인정, 이에 따른 서류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필수서류 미제출 기업은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최대 2회 보완 요청 후 무응답 또는 거부하는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③ 접수 신청 완료: ‘신청완료’ 버튼까지 클릭 - 4 -  기타사항 ❍ 제출한 일체 서류는 평가를 위해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음. ❍ 참여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 (기준) , 기타 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참가자에게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 결과 통보 또는 협약 이후 일방적 참가 취소 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참가자는 향후 성과보고서, 결과물, 설문조사, 실적 제출 등 진흥원 요청에 협조 하여야 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화성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아래 지원 제외 사항 또는 지원 제외 업종 참조1) 해당 시 신청 불가 구분 지원 제외 사항 허위기재 신청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기업 휴·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문의처 □ 사업관련: (재)화성산업진흥원 기업성장팀 ❍ ☎ 031-375-4234 * bboo1214@hsbiz.or.kr ※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 및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화성산업진흥원장 - 5 - 참조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202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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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중소기업의 복지제도 운영 지원을 통해 직원 장기 근속 촉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성특례시 관내 종사자 수 50명 미만 중소기업☞ 기업당 최대 1,00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 복지포인트는 화성 e샵 내에서만 사용 가능
2026.03.16 ~ 2026.04.15
경기
경기도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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