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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광진구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0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수정일
- 20260203101258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