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 어르신의 일상생활의 안전과 건강유지를 위한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노인복지 정책 수립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 65세이상 거동불편자 중 일정 중위소득 이하자 - (2023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자 중 1인가구 - (2024년) 기초연금 대상가구 - (2025~2026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중위소득 80% 이하·1인가구 외 거동불편자까지 매년 단계적 확대
선정 기준
선정기준 : 전주시 거주, 65세이상 거동불편자 중 일정 중위소득 이하자 - (2023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자 중 1인가구 - (2024년) 기초연금 대상가구 - (2025~2026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중위소득 80% 이하·1인가구 외 거동불편자까지 매년 단계적 확대
신청 방법
사업내용 : 동행매니저가 병원접수부터 귀가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집 ↔ 병원 간 동행,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및 약국 동행 - 일일3시간 / 주 1회 한도 (<기존> 일일 3시간 / 월 2회 한도) 이 용 료 : 무 료 ※교통비 : 자부담 원칙(대중교통 이용) ? 필요서류: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연금 증명서 ? 일반 대상자 : 유료(3시간 기준 3만원) - 전주지역자활 센터만 이용 가능 이용방법 : 간편 전화번호를 통해 사전예약 ↳ 전주지역자활센터(☎1522-4470)/전주의료사협(☎221-5454)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최소 2일 전에 사전예약을 기본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당일 연계 가능 수행기관 ① 전주지역자활센터 ② 전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2024년 추가)
제출 서류
- ·전주시청 노인복지과
- ·전주시 홀로사는 노인지원 조례
-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제3382호)(20170228).pdf
- ·001
- ·001
- ·002
- ·003
- ·003
- ·005
- ·006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시군구
- 전주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노인복지과
- 생애주기
-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7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