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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노인복지과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 어르신의 일상생활의 안전과 건강유지를 위한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노인복지 정책 수립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 65세이상 거동불편자 중 일정 중위소득 이하자 - (2023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자 중 1인가구 - (2024년) 기초연금 대상가구 - (2025~2026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중위소득 80% 이하·1인가구 외 거동불편자까지 매년 단계적 확대

선정 기준

선정기준 : 전주시 거주, 65세이상 거동불편자 중 일정 중위소득 이하자 - (2023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자 중 1인가구 - (2024년) 기초연금 대상가구 - (2025~2026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중위소득 80% 이하·1인가구 외 거동불편자까지 매년 단계적 확대

신청 방법

 사업내용 : 동행매니저가 병원접수부터 귀가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집 ↔ 병원 간 동행,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및 약국 동행 - 일일3시간 / 주 1회 한도 (<기존> 일일 3시간 / 월 2회 한도)  이 용 료 : 무 료 ※교통비 : 자부담 원칙(대중교통 이용) ? 필요서류: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연금 증명서 ? 일반 대상자 : 유료(3시간 기준 3만원) - 전주지역자활 센터만 이용 가능  이용방법 : 간편 전화번호를 통해 사전예약 ↳ 전주지역자활센터(☎1522-4470)/전주의료사협(☎221-5454)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최소 2일 전에 사전예약을 기본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당일 연계 가능  수행기관 ① 전주지역자활센터 ② 전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2024년 추가)

제출 서류

  • ·전주시청 노인복지과
  • ·전주시 홀로사는 노인지원 조례
  •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제3382호)(20170228).pdf
  • ·001
  • ·001
  • ·002
  • ·003
  • ·003
  • ·005
  • ·006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시군구
전주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최종 수정일
20250807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저소득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노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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