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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문화체육관광부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단기훈련비 지원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 원씩 10개월 지급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 원씩 10개월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생활보조비 : 장애 국가대표,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 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단기훈련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137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장애인체육과
수정일
20260202144441
신청기한 원문
모집공고 시 제공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 원씩 10개월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단기훈련비 지원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 원씩 10개월 지급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모집공고 시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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