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문화체육관광부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단기훈련비 지원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 원씩 10개월 지급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 원씩 10개월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생활보조비 : 장애 국가대표,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 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단기훈련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371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장애인체육과
- 수정일
- 20260202144441
- 신청기한 원문
- 모집공고 시 제공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지원내용 상세
-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 원씩 10개월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단기훈련비 지원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 원씩 10개월 지급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