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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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사업자 모집 공고문.pdf]
- 1 - 제2025–1613호 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사업자(공유재산 사용허가) 공개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개모집 개요 건명 경기도서관 내 커피판매점 사용허가 접수기간 및 방법 2025. 8. 7.(목) ~ 2025. 8. 14.(목) 온라인접수(네이버 폼 활용) ※ 최종 접수일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함 사전현장 방문 2025년 8월 4일(월) 09:00~12:00 ※ 필요시 해당 시간내 가능(미개방시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년 8월 29일(금)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확인, 합격자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 일시 등 개별 통보 제안서평가 2025년 9월 4일(목) 예정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우선계약대상 선정 2025년 9월 15일(월) 예정 ○ 선정자는 선정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인테리어, 영업시간, 판매 품목 및 가격, 서비스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경기도의 사용허가 조건 및 일반운영 조건 등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선정은 취소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개모집 참가자에게 있음 허가 기간 2025년 9월 30일 ~ 2026년 9월 29일(허가일로부터 1년) ※ 사용허가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인테리어공사는 계약 이후 가능 사용목적 경기도서관 이용자 및 방문자 대상 테이크아웃 커피·음료 등 판매 평가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사업자 선정(서류 및 제안서 평가) ※ 구체적인 배점 등은 제안요청서 참고 참고사항 ① 경기도서관 규모 : 30여명 근무, 일평균 방문(이용)자 약 2,000명 예상 ※ ′25년 10월 중 개관행사, 도담뜰 야외 행사 등 유입 인원 증가할 수 있음 ② 인근 경기도청 및 도의회 1층에 유사매장(커피판매점), 푸드트럭(커피 등 음료 판매) 있음 ③ 경기융합타운 내 유사 소규모 매장 다수 입점할 수 있음
- 2 - 2. 사용허가 재산내역 ○ 위치 및 사용료(예정) 등 소 재 지 사용목적 사용허가 전용면적(㎡) 사용료 (예정) 비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40, 경기도서관 1층 테이크아웃 커피 판매 58.98㎡ (35.12+23.86*) 금11,324,000원 (부가세 포함) 최초년 도 사용료 * 23.86㎡은 커피 픽업 및 리턴, 음료, 베이커리 등 판매를 위한 공간임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50% 감면하였음 3. 참가자격 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제21호에 따라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 도내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1986년생~2006년생) 청년 ② 커피 제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미창업자(선정이후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③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법인 ․ 일반 ․ 간이 등) 이력이 없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경기도청에서 제시한 “사용허가 조건 및 일반운영조건” 이행이 가능하고, 본 조건을 수락한 자 라. 커피판매점 운영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는 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 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사. 그 외 법령에서 정한 자격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접수방법(네이버 폼’설문조사서 작성) ○ 설문조사 URL: https://naver.me/GIGqRKiJ ○ QR코드 스캔 : 5. 전형절차 ○ 심사방법 : 서류 및 제안서 심사 서류전형 • 참가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단, 참가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발 예정 분야의 자격 ‧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안서평가 • 참가자의 창업의지 및 마인드, 태도 등을 정성 평가 - 사업 계획 및 실현 가능성, 사업관리 능력 등 적격성 검증
- 3 - 6. 제출서류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가. 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사업자 공개모집 참가 신청서 1부 나. 참가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① 공고일 현재 청년이자, 경기도 거주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② 국내 커피 제조 관련 자격증 사본(소지한 자격증 모두 제출) ③ 신청자가 대표자인 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다는 사실 증명 확인서 사실 증명 확인서 발급방법 ‣ ‘국세청 홈텍스’ 접속 → [증명 ․ 등록 ․ 신청] → 로그인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선택 → [발급유형 : 한글/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용용도 : 입찰계약용/ 제출처 : 관공서]선택 → 서류 발급 후 필수 제출 다. 창업교육 이수 확인증(수료증), 경력증명서(해당시)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 각 1부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바. 사업제안서 1부 사. 서약서 1부 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7. 사용료 결정과 계약체결 ○ 선정된 제안자는 우선대상자 선정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 및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하지 않거나 제안사업 이행 협상에 관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은 무효가 되고 차순위 평가점수를 받은 제안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제안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영업시간, 판매 품목 및 가격, 시설공사, 서비스 등 아래 항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경기도의 사용허가 조건 및 일반운영 조건 등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취소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공개모집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① 판매품목 및 가격 ② 커피판매점 운영에 필요한 반입품목 목록 ③ 시설설비 세부계획(소요예산, 공사개요, 일정 등) ④ 위생관리 및 서비스 제공계획(직원 친절교육 포함) ○ 사용료는 1년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되, 첫째 연도의 사용료는 상기 예정된 가격으로 결정하고, 필요시 2차 연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로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일(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매년 연간 사용료는 재산의 사용 전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인테리어, 공공요금(전기료, 냉난방비 등), 관리비 등은 사용료와 별도이기에 커피판매점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4 - 8. 기타 유의사항 ○ 사용자의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제안자는 사전에 공개모집 대상 재산을 확인하여 사업성, 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하여 신중히 제안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된 제인자는 사용허가 신청 및 계약 체결 후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커피판매점 운영) 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사항의 명의자는 선정된 제안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제안자(사용자)는 개관일 7일전까지 커피판매점 및 업무의 개시 절차를 완료 후 도서관 개관일(2025년 10월 25일 예정)부터 커피판매점 운영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 필”을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1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자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 본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상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약기간 중에 중도 포기 시 관련법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행정조치(부정당 제재 등)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고에 관한 문의는 경기도 도서관정책과(☎031-8008-46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 다. 2025년 7월 29일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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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hwpx]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주관기관><경기도 도서관정책과>
2025년 7월
<Ⅰ><>< 사업 개요>
1. 사용허가할 사항
<소 재 지><사용목적><사용허가전용면적(㎡)><사용료 (예정)><비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40,경기도서관 1층><테이크아웃 커피 판매><58.98㎡ (35.12+23.86*)><금11,324,000원 (부가세 포함)><최초년도 사용료>
* 23.86㎡은 커피 픽업 및 리턴, 음료, 베이커리 등 판매를 위한 공간임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50% 감면하였음
2. 주요 운영 조건
○ 허가기간 : 2025년 9월 30일 ~ 2026년 9월 29일(허가일로부터 1년)
※ 상호협의시 사업기간 1년 연장(최대 2년)할 수 있으며, 설치‧반입은 계약 이후 가능함
○ 운영시간 : 평일(화~금) 09:00 ~ 21:00, 주말(토,일) 09:00 ~ 18:00 이내
○ 미창업 청년의 창업기회 및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고용인력은 청년으로 구성해야 함
○ 판매하는 모든 음료 및 식품은 경기도 정책에 따라 다회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회용기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 커피판매점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품 및 시설 등을 구입 설치
※ 개관예정일(2025년 10월 25일 이후)에 운영 개시해야 함
○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건물·부지평가금액에 따라 사용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운영업체 부담
※ 소독 및 쓰레기분리 수거비용 등 운영상 발생되는 비용 모두 포함
○ 사업자는 해당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경기도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함
○ 사용허가 신청 및 계약 체결 시 운영계획서(판매품목 및 가격 등 포함)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제출금액은 향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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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및 일반운영조건.pdf]
- 1 - 참고 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일반운영조건 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사용허가에 대하여 경기도와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는 다음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본 조건은 “경기도”와 커피판매점 “사용자” 간 사용허가 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① 사용허가기간(운영기간)은 2025년 9월 30일부터 2026년 9월 29일까지로 한다. ② 사용허가기간(운영기간)은 경기도와 사용자 간 협의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영업시간) 영업시간은 평일(화~금, 공휴일 제외) 09:00~21:00, 주말(토,일) 09:00 ~ 18:00 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상호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부대시설의 설치) ① 커피판매점 운영에 따른 부대시설은 설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시설의 설치 필요시에는 경기도의 승인을 득한 후,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원상 복구 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또는 사용자 부담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경기도의 승인없이 설치한 시설물은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상품 및 판매단가) ① 사용자가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커피(공정무역 커피 포함), 차, 음료, 베이커리, 샌드위치 등으로 하며, 그 외 품목의 판매는 경기도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샌드위치, 베이커리 등 별도의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반드시 적절한 온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유통기한 관리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생산자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등 도내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판매대에 진열 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다음의 품목은 판매할 수 없다. 1. 담배·주류·복권류 등의 물품 2. 일회용품 3. 커피판매점 내 화기를 사용한 식품 ⑤ 사용자는 경기도서관 방문자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청사 반경 2㎞ 내 유사 업종과 동 등한 가격 및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은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⑦ 판매하는 모든 음료 및 식품은 경기도 정책에 따라 다회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회
- 2 - 용기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⑧ 이용자가 텀블러 등 다회용기를 지참한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친환경적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주체 및 인력관리) ① 커피판매점 운영은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대·위탁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본 계약 이행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청년으로 하며,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고용사항을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 및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기도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사용자는 커피판매점 근로자 등에게 서비스 및 위생, 안전관리 등 제반교육을 성실히 하여 서비스 향상과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미준수 및 위생불량 등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와 감독관청의 각종 제재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사용자와 그 근로자는 영업시작(종사) 전 건강진단 결과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경기도는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규정에 의한 건강 보험, 국민연금과 노무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법규준수 및 책임) ① 사용자는 「식품위생법」, 「부가가치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을 최대한도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 사본을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관리감독) ① 사용자는 커피판매점 운영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은 경기도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한다. 1. 환경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산ㆍ시설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기ㆍ수도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기도서관 방문자의 위생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사항 ② 경기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 감독과 관련하여 개선 및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및 비품관리) ① 사용자는 경기도에서 제공한 시설 및 부대시설(비품 포함)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재물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기도청의 시설 및 집기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사용자의 비용 으로 수선ㆍ보충하여야 한다.
- 3 - ③ 사용자는 경기도의 사전승인 없이 부대시설 및 고유시설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 및 설비의 형상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안내판이나 시설물, 비품 설치나 보수는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 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할 때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 할 수 없다. ⑥ 사용자가 필요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종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시 경기도에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⑦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경기도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 이외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① 커피판매점 운영과 관련한 전기 ․ 수도 ․ 전화비, 냉 ․ 난방비, 쓰레기 처리비, 방역소독비 등 유지관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제세공과금 관련 계측시설을 경기도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계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기도의 계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내부 집기 고장 시 수리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생 및 환경) ① 사용자는 커피판매점 내 청결유지를 위해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고, 위생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기도의 공공목적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쾌적한 시설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 및 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커피판매점 운영에 따른 시설 및 경기도청 직원 신원 등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영업 중 취득한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도 대외에 유출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장소 전반에 대하여 항상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④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무인경비시스템 외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의 승인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⑤ 사용자는 커피판매점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안전관리상 사용 허가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경기도에 알리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도ㆍ감독 관서 또는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 치료 ․ 배상 ․ 원상복구를 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업무의 인수인계)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운영기간) 종료 시 커피판매점 및 업무를 인계할 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자산목록 및 관계서류 등을 신규 관리주체 에게 인계한 후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커피판매점 및 업무를 인수할 신규 관리주체와의 인수인계기간 중 인계에 따른 용역비 등 비용은 신규 관리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 ③ 인수인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의 조치에 따르도록 하며,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 업체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을 인수함과 동시에 사용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커피판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 이용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의거 사용허가 재산을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권리금 등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경기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본인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도에 서면 통보 하여야 하며, 경기도는 본 사용허가서 상의 사용자의 주소(변경 통보된 주소 포함)로 필요한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통보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자가 본 계약서상에 부정확한 주소를 기입하거나 계약체결 후 주소변경 통지를 게을리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구역 내에서 취침 등 거주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 ․ 형사상 책임 및 사용허가 취소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⑥ 사용자는 「소득세법」 제1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 3에 의거 커피판매점 이용자들이 현금영수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비치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 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사용허가조건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경기도에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기도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사용자의 귀책으로 이용자, 직원 및 경기도서관을 출입하는 민원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사용자가 경기도서관의 물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16조(자료 제출 등) ① 사용자는 경기도에서 커피판매점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경기도 에서 요구하는 기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POS시스템(결제단말기) 사용으로 커피판매점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경기도에 익월 10일까지 월별 판매 실적(인력 고용사항 포함)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영업신고 및 폐업신고) ⓛ 사용자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관계법규에 따라 영업신고(허가)를 필하고,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경기도청 주소로 등록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에 대하여 즉시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 5 - 제18조(기타) ① 매출 감소 및 손실을 사유로 사용료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손실 보전(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상품 및 금품 도난 등의 사고와 청소는 사용인의 책임이며, 경기도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경우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영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시설, 설비, 영업기준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허가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경기도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사용허가기간 종료) 본 커피판매점 사용허가기간(운영기간) 종료 후 자동 갱신되지 아니 한다. 제20조(기타사항) 이 조건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어구의 해석) 본 일반운영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의 결정에 따른다.
문의처
0318008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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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문의처
031-8008-461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도서관정책과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일반인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생애최초 청년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지원분류
사업화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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