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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7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1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아동여성과
- 수정일
- 20260204142746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