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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39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219144359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수정일
2026020211000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구리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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