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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림청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 이자액의 40%를 환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소관기관코드
140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수정일
20260126162952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지원대상과 동일
접수기관 별 상이
산림청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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