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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인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시군구에서 신청서 제출내용을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종합조사(최소 적격성 검사)를 진행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최소기준 해당여부 확인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 평가진행 후, 시군구에서 보조기기를 제공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중앙보조기기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중앙보조기기센터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_수정배포.pdf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생활지원
- 담당기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장애인,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