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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6년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가기업을 공모하오니 식품ㆍ외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미취업 청년 인턴(내국인 限) 채용계획이 있는 국내 식품ㆍ외식기업 중 채용인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인 기업※...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법정근로시간(월 209시간, 주 40시간) 및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시간) 준수, 채용 인턴 4대보험 가입 / 인턴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 지원- 인건비 : 승인 인...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교육·훈련)
분야
고용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1]2026년+식품외식+인턴십+지원사업+참가기업+모집공고.pdf] - 1 - 2026년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 2026년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 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가기업을 공모하오니 식품·외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 3. 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청년 대상 식품 ․ 외식 분야의 현장 실무경험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중소 식품·외식기업 인력 부족 해소 사업내용 ❍ 미취업 청년 인턴 (내국인 限 ) 채용계획이 있는 국내 식품·외식기업 중 채용인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인 기업 ※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주 40시간) 및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시간) 준수, 채용 인턴 4대보험 가입 필수 - 채용 전환형 인턴 또는 수습 기간이 있는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지원 - 해당 기업에 최초 고용된 근로자만 지원, 체험형 인턴 채용은 지원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수산업종 또는 완전자본잠식회사(자본총계마이너스) 지원 제외 청년 기준 ◦ 채용 시점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단, 인턴의 근무 사업장 소재 지방정부 조례에서 정한 ‘청년 연령 기준’ 준용 가능 **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지원 불가하나, 졸업유예자 또는 예정자로 인턴십 종료 직후 정규직 근무가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졸업 또는 수료예정일 기재 필수) 식품 외식 기업 ① 식품 제조·가공 ② 농식품 유통(도소매, 수출업체, 단체급식 식자재 업체 등) ③ 외식프랜차이즈(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정보공개서 등록 기업) ④ 식품서비스(농식품 구독서비스 제공기업 등) 기준에 따름 - 2 - ❍ (모집기간) 2026.3.11.(월)∼2026.3.31(화) 18시까지 / 3주간 ❍ (지원기간) `26.1∼10월 (`26.10.31까지 정규직 전환 완료되어야 함) * 단 사업비 소진 등 추진 여건에 따라 지원 종료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25.10.1 이후 채용 후 `26.10.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인건비 소급 지원 ❍ (지원내용) 채용 인턴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 - [인건비] 승인 인원 채용 후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및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1인당 월 100만원 (최대 3개월) 인턴 인건비 일괄 지원 < 인건비 지원 대상 조건 > ① 해당 기업에 최초 고용된 인턴, ② 인턴으로 30일 이상 연속근무, ③ `26.10.31까지 정규직 전환, ④ 정규직으로 30일 이상 고용유지 * 해당 기업 최초 고용 여부는 정산단계 제출서류 “`22~26년도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를 통해 확인하며, 중도퇴사자의 경우 채용 후 연속 근무 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인정 * 1개월 미만 근무 월의 인건비 지급액 = 월 인건비 / 30일 × 실근무일 - [교육비] 인턴 기초 소양 능력 제고 등을 위해 교육과정 수강 비용(100%) 지원 * 1인 1과정 수강 의무이며, 미수료 시 인건비 지원 불가 (교육비는 aT에서 직접 집행 예정) ❍ (지원규모) 총 300명 내외 / 기업별 최대 30명 * 사업 수요에 따라 기업별 최대 승인 인원, 인건비 지원 기간은 신청 대비 축소될 수 있음 ❍ (제한 사항) 아래의 경우는 지원 제한되며, 선정 이후 적발 시에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구분 내용 선정 중복 제한 aT 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중복 선정시, 식품외식산업 인턴십 지원하고 푸드테크기업 인턴십 선정에서 제외) 고용 제한 고용보험 이중 가입자(참가기업과 고용계약 체결일 기준) 사업기간(참가업체 인턴별 고용기간) 내 타 기관의 유사사업(인건비 관련 국비 보조 사업) 중복 참여자 지원 제한 완전자본잠식회사(자본총계마이너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수산기업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업참가 제한 조치 업체 인턴기간 30일 미만 또는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30일 미만 참가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 - 3 - ❍ (운영절차) 기업 모집/선정 → 인턴 채용 → 사업 수행 → 지원금 정산 ① 지원기업 모집/선정 ② 참여 인턴 채용 ③ 사업 수행 ④ 지원금 정산 ◦ 모집공고 및 신청 기업 접수(FIS) ◦ 제출서류 등 계량 평가 후 최종선정 ◦ 사업 이행확약서 제출(기업, FIS) ◦ 기업 자체 채용 규정에 따라 청년 채용(직무 무관) ◦ 인턴 채용 결과 보고( → aT) 및 인턴 정보 전산 등록(FIS) ◦ (기업) 인턴 연수 - 월 연수비 지급 - 인턴 교육 수강 ◦ (aT) 기업별 채용 /수행 현황 수시 모니터링 ◦ (기업) 인턴십 종료 후 정산 관련 서류 * 제출(FIS) ◦ (aT) 제출 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 인턴 활동일지, 인턴/정규직 근로계약서, 인건비 집행증빙, 세금·4대보험 완납증명서, 최근 5개년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교육수료증 등 aT가 요구하는 서류 (추후 별도 안내)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출방법 : 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 지원사업 – 인턴십지원 – 식품기업 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 구분 제출 서류 비고 공통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인감날인본 신청기업 사전 체크리스트 인감날인본 영업등록증/허가증/신고증 식품제조·가공일 경우 제출 必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必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발급분 `24~`25년 12월 31일 기준 4대보험 산출내역서 - `23~`24년 재무상태표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본사 근무 인턴이 아닌 경우,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포함 제출 필요 (단, 동일한 법인등록번호) 선택 (해당 시) (가점+5점, 전년도 지원업체 限)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가입자명부 지원한 인턴의 지속 고용 비율이 사업공고일 현재 50% 이상 (경합시 우선선정)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법인 3 심사 및 선정 선정일정 : (심사/발표) 4월 초 * 선정 결과 별도 안내 평가방법 : 서류평가 100% 평가항목 : 재무건전성, 일자리창출, 사업유지기간, 본사 소재지 등 선정기준 : 6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지원규모 내 고득점순 선발 * 최 종 평 가 점 수 60점 이 상 기 업 중 미 선 정 기 업 에 고 득 점 순 예 비 번 호 부 여 및 사 업 추 진 여 건 에 따 라 추 가 지 원 예 정 - 4 - <참고>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재무건전성 (20) ○ 재무건전성 - 부채비율(부채/자본*100) 20 17 14 11 8 100% 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 이상 성장성 (15) ○ 매출액 - 전년대비 증가, 유지, 감소 15 10 5 증가 유지 (±20% 수준) 감소 일자리창출 (25) ○ 고용인원 증가율 25 20 15 10 5 40% 이상 20% 이상 40% 미만 1% 이상 20% 미만 0% (유지) 0%미만 (감소) 사업유지기간 (25) ○ 사업유지기간 - 설립일부터의 사업기간 * 본사 사업자등록증 기준 25 23 21 19 17 10년 초과 5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기타 (15) ○ 비수도권 소재 여부 15 0 비수도권 소재 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 (서울, 경기, 인천권) 가점 ○ `25년 해당 사업을 통해 인턴 연수비를 지원받은 정규직의 지속 고용 비율 50% 이상 +5 ○ 신규 지원업체 +10 감점 *`25년 사업 참여기업만 해당 ○ 사업 포기 신청서 제출 후 사업포기 △5 ○ 채용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최초 승인 인원 대비 50% 미만 미채용 ○ 채용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최초 승인 인원 대비 50% 이상 미채용 △10 선정 제외 ○ `25년 사업 승인 후 채용계획 변경 승인 없이 인턴 미채용 및 축소 채용 ○ 제출서류 중 최신년도 재무상태표상 완전자본잠식회사(자본총계마이너스) ○ 최종 평가점수 60점 미만 합계(100) 총점 (점) 1) 재무건전성 : 부채비율(부채/자본*100) - 제출 필요서류 : `24년, `23년 재무상태표(국세청 발급 표준대차대조표 등) 2) 성장성 : [(2024년 매출액 – 2023년 매출액)] / (2023년 매출액) * 100, 소수점 이하 반올림 - 제출 필요서류 : 재무건전성 항목 서류로 확인 3) 일자리 창출 : [(2025년 12월 31일 기준 종업원 수)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종업원 수)]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종업원 수) * 100 - 제출 필요서류 : 고용 종업원 수 확인 가능한 4대보험 산출내역서(고용보험료) 4) 신규 업체 : 직전 3개년(`23∼`25) 미선정 업체 5) `25~`26년 신설 사업자 기본 점수(56,54점) : 재무건전성(17점), 성장성(10점), 일자리창출(10점), 사업 유지기간(19,17점) * 2025년 사업 신청기업 95개사 기준 중위값 고려하여 적용 * 일자리 창출 평가항목의 경우, `25년 신설 사업자는 `25.12.31 기준 4대 보험 산출내역서를 통해 종업원 고용 확인 시 최고점(25점) 부여 ※ 서류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 0점 부여 ※ 최종 합산 점수 경합 시, ① 농업경영체(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확인 必), ② 비수도권 기업, ③ 일자리 창출, ④ 재무 건전성, ⑤ 사업유지기간, ⑥ 성장성 순 고득점 기업 선정 - 5 - 붙임1 사업 참가신청서 2026년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기업명 00식품 대 표 자 홍길동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식품제조, 외식프랜차이즈 채용 담당자 성명 소속 연락처 사업장 주소 *가점 확인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 본사 사업자등록증 기준 설립연도 0년 가점여부 (전년도 참여기업만 대상) 정규직 전환 인원 고용유지비율 50% 이상 예 / 아니오 직전 3개년 참여여부 예 / 아니오 <상세 채용계획> 직무 경영관리 품질관리 영양사 영업관리 채용인원 00명 00명 00명 00명 채용 예정시기 4월 4월(0명,)5월(0명) 0월 0월 채용 기간 0개월 0개월 (0명 ),0개월(0명) 0개월 0개월 본 사업은 인턴 채용(승인)인원의 50% 이상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전환 후 30일 이상 고용유지 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인 또는 서명) 계획 인원 대비 채용 인원 미달 또는 사업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사업 참여에 감점 부과 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인 또는 서명) 위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표자 (인 또는 서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귀하 - 6 - 붙임2 신청기업 사전 체크리스트 ✔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은 농식품 기업, 외식기업 이 승인된 인원수에 해당하는 청년 을 인턴 으로 채용 후, 최소 50% 이상 정규직 전환 및 30일 이상 고용 유지시 인건비를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신청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확인란 부분에 체크표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확인 1. 신청기업은 농식품·외식기업 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 제출 2. 신청기업은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근로자 채용 등 조건으로 금전적 지원(인건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참여 근로자(인턴)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참여 대상 근로자는 내국인에 한하며 , 외국인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5. 참여 근로자는 인턴십 종료 직후 정규직 근무가 가능한 자 입니다. 6. 신청기업은 참여 근로자에 최저임금 이상 의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7. 신청기업은 참여 근로자의 4대보험에 가입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참여 근로자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해당 시,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절차로 처벌됩니다. 9.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자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참여 가능 근로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0. 당해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 전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참여 중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2. 채용 인원의 50% 이상 정규직 전환 미이행 및 인건비 지원 대상 조건 미이행의 경우 지원이 불가 함을 숙지하였습니다. 13. aT 푸드테크 인턴십 지원사업과 중복 선정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4. aT는 참여기업 선정을 위해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이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을 숙지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선정 이후 상기 사항에 대한 위반 적발 시 보조금 지급 제한, 반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 가 취해질 수 있으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한 경우 동일한 조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확 인 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7 - ※ 제출서류(FIS) 1. (필수)지원사업 참가신청서 2. (필수)신청기업 사전 체크리스트 3. (선택)영업등록증/허가증/신고증 - 식품제조 가공일 경우 제출 필수 4. (필수)법인/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필수 5. (필수)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6. (필수) 2024~2025년 12월 31일 기준 4대보험 산출내역서 각 1부 - 24년 12월 31일, `25년 12월 31일 발급분 제출 * `25년 신설 사업자는 `25년 12월 31일 발급분 제출 7. (필수)2023~2024년 재무상태표 각 1부 - (선정제외) 재무상태표상 완전자본잠식회사(자본총계마이너스) 8. (필수)사업자등록증(국세청 발급 표준대차대조표 등) 9. (선택)기타서류(해당시 제출) - (전년도 선정기업)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경합 우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번호 포함) - 8 - <참고> 광역지자체 조례별 청년 연령 기준 (2026년 3월 현재) 광역(시·도) 구분 청년 나이 근거 특별시 서울특별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광역시 부산광역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대구광역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장 제2조 1항) 인천광역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3조 1항) 광주광역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제2조 1항) 대전광역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장 제2조) 울산광역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 1항)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1장 제3조 1항) 도 경기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충청남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장 3조 1항) 충청북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전라남도 18세 이상 45세 이하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 3조 1항) 경상남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경상북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제2조 1항) 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18세 이상 45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장 3조 1항) 전북특별자치도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장 2조 1항) 제주특별자치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참고1]2026년+식품외식기업+인턴십+지원사업+신청매뉴얼.pdf] 1 2 1 2 1 2 본사 사업등록증 기준 본사 사업등록증 기준 각각 인쇄 및 날인하여 하단 제출서류에 첨부 증빙서류 제출 후 신청버튼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문구와 함께 신청처리 완료 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 → 지원사업 → 인턴십지원 → 인턴십관리 → 사업신청내역 中 ‘수정’ *신청기간내에만 수정 가능 1 1 2 사업 선정될 경우 "대기" 문구 으로 변경됨 2 --- [[참고2]2026년+식품외식기업·푸드테크기업+청년+인턴십+지원사업+FAQ.pdf] 2026년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FAQ ☐ 신청방법 및 신청요건 Q (신청방법)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 → 지원사업 → 인턴십지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모집기간 내 신청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A 모집기간 내 신청서 수정 가능합니다. * 모집기간 외 수정불가 * 수정경로 : 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 → 지원사업 → 인턴십지원 → 인턴십관리 → 사업신청내역 中 ‘수정’ Q 개인사업자도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모집공고의 대상기업에 해당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수산업종, 완전자본잠식회사가 아닌 경우 가능합니다. 식품 외식 기업 ① 식품 제조·가공(영업등록증 또는 신고증 필수) ② 농식품 유통(도소매, 수출업체, 단체급식 식자재 업체 등) ③ 외식프랜차이즈(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정보공개서 등록 기업) ④ 식품서비스(농식품 구독서비스 제공기업 등) 기준에 따름 푸드 테크 기업 ① 식물기반 식품 제조 기술, ② 세포배양 식품 제조 기술, ③ 개인 맞춤형식품 제조 기술, ④ 간편 식품 제조 기술, ⑤ 삼차원프린팅 식품 제조 기술, ⑥ 새활용 식품 제조 기술, ⑦ 식품 스마트제조 기술, ⑧ 친환경 포장 기술, ⑨ 식품 스마트 유통 기술, ⑩ 외식 서비스 혁신기술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미동록 된 일반음식점 및 카페 지원불가 Q (참가신청서, 체크리스트) 양식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FIS 신청화면에서 별도 인쇄 후 법인/개인인인감 날인하여 제출서류에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Q (신청서류)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 기준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A `24-`23년 2개년 재무제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 시점 `25년 표준재무제표 미확정 고려 Q (신청서류)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 발급이 어렵습니다. A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 증명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재무상태표로 우선 제출 가능하나, 추후 보완요청드릴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Q (신청서류) 4대보험 산출내역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A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가능합니다. Q. 전년도 신설업체로 24년도 4대보험 산출내역서 제출이 어렵습니다. A. `25년 신설업체의 경우, `25년 12월 31일 발급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5년 종업원 고용 확인시 25점 배점으로 평가합니다. ☐ 선정평가 관련 Q. (비수도권 가점) 본사는 수도권이지만, 신청하려는 인턴의 실근무 사업소는 전라남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럴 때 비수도권 지역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비수도권 지역 가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청년 연령 기준은 인턴이 실제 근무하는 사업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45세 이하(전라남도)까지 채용이 가능합니다 Q. `25~`26년 신설업체로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업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25년 신설업체와 `26년 신설업체의 경우 각각 기본점수가 달리 배점되며,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점수는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및 중복지원 Q. (중복지원) 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도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업에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인턴십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을 지원하며, 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서 미선정처리됩니다. Q (소급적용)사업승인 ‘전’ 채용된 신규인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25.10.1 이후 채용 후, `26.1.1~`26.10.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인건비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Q. (인턴채용) 인턴은 별도로 매칭해주시나요? A. 아닙니다. 참가기업별로 자체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정산기준 Q.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의 인건비만 지원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승인된 채용인원의 50%이상 정규직 전환 후 30일 고용유지가 된 경우, 전체 채용인원(사업 승인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자세한 지원조건은 모집공고의 인건비 지원 대상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본사업 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네 맞습니다. 본사업 참여인턴이 동일기간 타 일자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식품외식기업 인턴십의 경우, 부정수급 방지차원에서 인턴 대상 일모아동의서를 징구하여 타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과의 중복수혜여부 확인 후 인턴 연수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Q. (중간정산) 승인된 인원 내에서 중간정산(지원)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정산(지원) 조건은 승인된 모든 인원이 인턴십을 수료하고, 정규직 전환 50% 이상 및 30일 고용유지 확인되었을 경우 일괄 정산을 지원합니다. Q. (정산서류) 정산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며, 제출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참여인턴 인턴수료 후 FIS시스템 내 정산서류 업로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인턴서류) 인턴 근로계약서, 지원사업 참가인턴 확인서(인턴별), 정규직 근로 계약서(전환자 限 ),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인턴 활동보고서, 교육수료증 (기업서류) 최근 5개년(`22~`26)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인턴십 운영 결과보고서, 4대보험·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제출시 최근발급분), 기업명 통장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4대보험가입자명부 ☐ 교육지원 Q. (교육지원) 인턴의 교육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26년 선정된 온라인 교육업체 및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을 통해 수강 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및 교육과정 확정 후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인턴이 직접 수강하여 발급된 수료증을 필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별도 정산 처리 필요없음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푸드테크육성부 061-931-1474, 1477

첨부파일

📄[붙임1]2026년+식품외식+인턴십+지원사업+참가기업+모집공고.pdfpdf
📄[참고1]2026년+식품외식기업+인턴십+지원사업+신청매뉴얼.pdfpdf
📄[참고2]2026년+식품외식기업·푸드테크기업+청년+인턴십+지원사업+FAQ.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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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23 13:07:10
수정일
2026-03-23 16:42:29
세부 분야
국내일반인력
수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첨부파일명
[붙임1]2026년+식품외식+인턴십+지원사업+참가기업+모집공고.pdf
상세 내용 전문
「2026년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가기업을 공모하오니 식품ㆍ외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미취업 청년 인턴(내국인 限) 채용계획이 있는 국내 식품ㆍ외식기업 중 채용인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인 기업※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월 209시간, 주 40시간) 및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시간) 준수, 채용 인턴 4대보험 가입 필수☞ 채용 인턴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 지원- 인건비 : 승인 인원 채용 후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및 조건 모두 충족 시, 1인당 월 100만원(최대 3개월) 인턴 인건비 일괄 지원- 교육비 : 인턴 기초 소양 능력 제고 등을 위해 교육과정 수강 비용(100%) 지원
2026.03.11 ~ 2026.03.31
전국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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