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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4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 ○ 사업내용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 지원금액 ...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 ·ㅇ 유의사항
-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소관기관코드
- 35105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가구
- 등록일
- 20211105095312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수정일
- 20260130104652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지원내용 상세
- ○ 사업기간 : 2025. 4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 ○ 사업내용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 지원금액 : 미추홀구 공고 참조 ○ 2025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 사업기간 : 2025. 4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 ○ 사업내용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 지원금액 : 미추홀구 공고 참조 ○ 2025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