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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다음의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성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스토킹, 교제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제출 서류
-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최종인쇄본)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pdf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2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안전·위기,법률
- 담당기관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