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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30-865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73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수정일
- 20260128095730
- 신청기한 원문
-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