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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육성지원사업

교육, 공동마케팅, 컨설팅, 등 ㅇ 청년몰 활성화 : 공동마케팅, 청녕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종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ㅇ 청년상인 육성 : 청년상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창업→도약→성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ㅇ 활성화 최대 4억원, 청년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ㅇ 활성화 최대 4억원, 청년상인 육성 최대 50백만원 /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40~60%)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ㅇ 청년몰 활성화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 ·ㅇ 청년상인도약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 ·ㅇ 청년상인창업지원 : 전통시장·상점가 내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상인

선정 기준

  • ·ㅇ 활성화 최대 4억원, 청년상인 육성 최대 50백만원
  •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40~6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교육, 공동마케팅, 컨설팅, 등
소관기관코드
142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소상공인
등록일
20250701130915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수정일
20251127192143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ㅇ 청년몰 활성화 : 공동마케팅, 청녕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종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ㅇ 청년상인 육성 : 청년상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창업→도약→성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지원유형
기타(교육)
상세 내용 전문
교육, 공동마케팅, 컨설팅, 등 ㅇ 청년몰 활성화 : 공동마케팅, 청녕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종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ㅇ 청년상인 육성 : 청년상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창업→도약→성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ㅇ 활성화 최대 4억원, 청년상인 육성 최대 50백만원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40~60%)
접수기관 별 상이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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