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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중소벤처기업부
청년상인육성지원사업
교육, 공동마케팅, 컨설팅, 등 ㅇ 청년몰 활성화 : 공동마케팅, 청녕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종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ㅇ 청년상인 육성 : 청년상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창업→도약→성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ㅇ 활성화 최대 4억원, 청년상...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ㅇ 활성화 최대 4억원, 청년상인 육성 최대 50백만원 /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40~60%)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ㅇ 청년몰 활성화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 ·ㅇ 청년상인도약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 ·ㅇ 청년상인창업지원 : 전통시장·상점가 내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상인
선정 기준
- ·ㅇ 활성화 최대 4억원, 청년상인 육성 최대 50백만원
-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40~6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교육, 공동마케팅, 컨설팅, 등
- 소관기관코드
- 1421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소상공인
- 등록일
- 20250701130915
- 담당부서
- 전통시장과
- 수정일
- 20251127192143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ㅇ 청년몰 활성화 : 공동마케팅, 청녕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종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ㅇ 청년상인 육성 : 청년상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창업→도약→성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 지원유형
- 기타(교육)
상세 내용 전문
교육, 공동마케팅, 컨설팅, 등 ㅇ 청년몰 활성화 : 공동마케팅, 청녕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종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ㅇ 청년상인 육성 : 청년상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창업→도약→성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ㅇ 활성화 최대 4억원, 청년상인 육성 최대 50백만원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