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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6.30.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중 간호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20호)(20230828).hwp
-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
- ·(보훈보상)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제13호서식_시행 2023.7.26.).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생활지원
- 담당기관
- 보상정책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