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간호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6.30.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중 간호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20호)(20230828).hwp
  •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
  • ·(보훈보상)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제13호서식_시행 2023.7.26.).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생활지원
담당기관
보상정책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168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