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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장려금 지원
고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 증진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 지급(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선정 기준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 지급(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 부 또는 모, 출생아가 2회차 지급일까지 고창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미 거주시 지급 불가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처리서비스를 통한 원스톱 신청-보건소 30일 이내 출산 장려금 지급
제출 서류
-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 시군구
- 고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scraped_dept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50726
- 지원 주기
- 년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가구;FLCTN_TRGT_TCD:거주지변동;PNR_SLCR_CD:기타;CYC_CD:년;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인터넷;INTRS_THEMA_CD:서민금융,임신·출산;LFTM_CYC_CD:영유아;BKJR_LFTM_CYC_CD:임신 · 출산,영유아;WLBZSL_DETL_TCD:차등지급;SPRT_CIRC_DTL_TCD:출산;SPRT_CIRC_TCD:출산/입양;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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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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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 지급(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 부 또는 모, 출생아가 2회차 지급일까지 고창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미 거주시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