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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장려금 지원

고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 증진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 지급(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선정 기준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 지급(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 부 또는 모, 출생아가 2회차 지급일까지 고창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미 거주시 지급 불가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처리서비스를 통한 원스톱 신청-보건소 30일 이내 출산 장려금 지급

제출 서류

  •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임신·출산
시군구
고창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scraped_dept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5072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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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 지급(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 부 또는 모, 출생아가 2회차 지급일까지 고창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미 거주시 지급 불가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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