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아래 각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준비물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사용불가)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방문신청)
제출 서류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붙임 1.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입양·위탁
- 시군구
- 성북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815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