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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연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소관기관코드
41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0325164006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수정일
2026012310550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연천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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