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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1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0325164006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수정일
- 2026012310550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