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법
- ·2026년도_부모급여사업안내.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보육
- 담당기관
- 아동정책과
- 생애주기
- 영유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201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