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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법
  • ·2026년도_부모급여사업안내.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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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보육
담당기관
아동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201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47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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