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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전통시장...

지원 내용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목포시청 3층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출서류 양식.hwp] 목포시 공고 제2026 – 429호 2026년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3. 16. 목 포 시 장 1. 지정목적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목포시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신청기간 : 연중 수시 3. 신청대상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4. 신청방법 : 목포시청 3층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방문 접수 5. 지정요건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나.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6. 지원내용 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가능 【예시】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7. 지정절차 8. 신청 구비서류 ※ 동의인은 구역 내 전체 상인(1점포 1인 기준) 대상으로, 동의인 수는 아래 사항에 따름 ※ 면적 산출 시 구역 내 건물의 1층 면적의 합으로 계산 (도로, 공원 등 공용면적 제외)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름 ※ 첨부파일 구비서류 서식(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 9. 지정통보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유선통보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의 기재착오, 연락불능,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임 다. 신청 구역에도 불구하고 상권의 특성과 적정 상권 범위를 고려하여 구역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은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정책으로 홍보·활용될 수 있음 마.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참고 바람 11. 문 의 처 :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1-270-8638) 붙임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 [2026년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hwp] 목포시 공고 제2026 – 429호 2026년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3. 16. 목 포 시 장 1. 지정목적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목포시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신청기간 : 연중 수시 3. 신청대상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4. 신청방법 : 목포시청 3층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방문 접수 5. 지정요건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나.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6. 지원내용 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가능 【예시】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7. 지정절차 8. 신청 구비서류 ※ 동의인은 구역 내 전체 상인(1점포 1인 기준) 대상으로, 동의인 수는 아래 사항에 따름 ※ 면적 산출 시 구역 내 건물의 1층 면적의 합으로 계산 (도로, 공원 등 공용면적 제외)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름 ※ 첨부파일 구비서류 서식(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 9. 지정통보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유선통보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의 기재착오, 연락불능,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임 다. 신청 구역에도 불구하고 상권의 특성과 적정 상권 범위를 고려하여 구역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은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정책으로 홍보·활용될 수 있음 마.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참고 바람 11. 문 의 처 :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1-270-8638) 붙임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문의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1-270-8638

첨부파일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출서류 양식.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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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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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태그
내수,전남,2026,공모사업,온누리상품권,목포시,상점가,골목상권,전통시장,기초자치단체,전라남도,소상공인
등록일
2026-03-18 14:23:39
수정일
2026-03-18 16:41:48
세부 분야
오프라인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첨부파일명
2026년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hwp
상세 내용 전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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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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