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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소관기관코드
39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수정일
2026013021500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평택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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