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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지식재산처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소관기관코드
143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지역지식재산과
수정일
2026020410171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지원내용 상세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지원유형
기타
상세 내용 전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지원대상과 동일
상시신청
지식재산처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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